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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6-18] [중국] 법원, 유명 게임의 캐릭터와 실질적으로 유사한 캐릭터를 사용한 게임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
담당부서 심의조사팀 임광섭(0557920086) 등록일 2016-09-30
첨부파일

2016-18-중국-1-백지연.pdf 바로보기

저작권 동향 2016년 제18호

2016. 9. 30.

 

[중국] 법원, 유명 게임의 캐릭터와 실질적으로 유사한 캐릭터를 사용한 게임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

 

백지연<*>

 

법원은 원고의 게임 <워크래프트>의 캐릭터와 아이템의 이미지를 저작권법상의 미술 저작물로 보았으며 피고의 게임 중의 캐릭터와 아이템의 이미지가 원고의 저작물과 실질적으로 유사한 점이 인정됨으로 저작권 침해라고 판시함.

 

□ 사실관계

○ 원고 블리자드는 게임 <워크래프트>의 저작권자이며 중국의 게임 개발사 넷이즈게임은 <워크래프트>의 중국 내 독점 배급사임.

○ 원고는 피고가 운영하는 ‘전민와우 결전드라노어’ 게임의 캐릭터 및 아이템의 이미지가 <워크래프트>의 그것과 유사하다는 이유로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함.

 

□ 법원의 판단

○ 원고의 게임 <워크래프트>는 저명한 온라인 게임으로 게임 중의 캐릭터, 아이템 및 지도의 이미지는 중국 저작권법상의 보호를 받는 미술 저작물임.

○ 피고가 원고의 동의 없이 <워크래프트>의 캐릭터 및 아이템과 유사한 이미지를 자신의 게임에 사용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함.

- 법원은 피고의 게임 캐릭터가 원고의 게임 캐릭터를 침해하였는지 판단함에 있어서 캐릭터의 입이 돌출되고 송곳니가 보이는 것과 목에 구슬 목걸이를 걸고 있는 것, 손에는 늑대의 형상이 그려진 창을 들고 있는 것과 캐릭터가 법복을 입고 있는 것 등의 특징을 고려하여 두 캐릭터 간에 실질적 유사성이 있다는 것을 인정함.

○ 원고의 게임 캐릭터의 명칭은 게임 시장에서 높은 인지도를 가지고 있음. 캐릭터의 명칭은 게임의 파생 상품과 결합해 소비자의 구매 의사를 향상시킴. 피고가 자신의 게임에 원고의 게임 캐릭터 명칭을 이용하는 것은 소비자를 혼동케 할 수 있음으로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함.

○ 피고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게임을 자신의 플랫폼에서 운영하면서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음으로 기여 침해에 해당함.

○ 광저우 지식재산법원은 2016. 9. 9. 피고의 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를 인정했으며 원고에게 재산적 손해배상으로 600만 위안(한화 약 10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함.

 

□ 평가

○ 이번 판결은 게임 캐릭터 간의 실질적 유산성을 판단하는 데 있어 캐릭터의 특징을 얼굴, 무기 및 복식으로 세분화해 유사성을 판단하는 방식을 채택하였고 이것은 기존의 법원의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평가됨.

 

□ 참고 자료

- http://www.techweb.com.cn/onlinegamenews/2016-09-09/2390420.shtml

- http://money.163.com/16/0916/15/C13IJK1C00258105.html

 

<*> 북경대학교 지식재산권법 석사과정 

공공누리 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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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 : 손휘용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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