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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6-18] [EU] 사법재판소, 동의 없이 공개된 사진이 게시된 사이트에 링크를 하는 행위는 공중 전달에 해당
담당부서 심의조사팀 임광섭(0557920086) 등록일 2016-09-30
첨부파일

2016-18-EU-1-박희영.pdf 바로보기

저작권 동향 2016년 제18호

2016. 9. 28.

 

[EU] 사법재판소, 동의 없이 공개된 사진이 게시된 사이트에 링크를 하는 행위는 공중 전달에 해당

 

박희영<*>

 

수익을 목적으로 저작물이 권리자의 동의 없이 공개되어 있는 사이트에 링크 설정자는 그 저작물이 불법으로 공개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이러한 링크 행위는 공중 전달에 해당됨.

 

□ 사실관계

○ 네덜란드판 플레이보이는 네덜란드 TV 프로그램 진행자 데커(Dekker)의 누드 사진을 2011년 12월에 게재할 예정이었는데 이 누드 사진이 사전에 유출되어 호주의 웹 저장 사이트에 공개됨.

○ 뉴스 및 스캔들 폭로 등을 주로 다루는 네덜란드 인터넷 사이트의 운영자는 2011년 10월 27일 이 누드 사진이 유출되었다는 기사를 게시하고 이 사진이 공개되어 있는 호주의 웹 저장 사이트에 링크를 함. 기사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면 새로운 창이 열리고 다운로드 버튼을 누르면 11개의 압축 파일을 곧바로 내려받을 수 있음.

○ 플레이보이 발행사인 사노마(Sanoma) 미디어는 GS 미디어에 링크의 삭제를 요청하였으나 거절당함. 이에 호주의 웹 저장 사이트에 직접 요청하여 해당 사진이 삭제됨.

○ GS 미디어는 2011년 11월 7일 이 누드 사진에 관한 기사를 다시 게시하면서, 사노마 미디어와 데커가 자신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는 내용과 누드 사진이 게시된 다른 웹사이트 링크에 관한 정보를 다룸. 특히 이 기사는 해당 링크를 클릭하여 누드 사진을 볼 것을 조장함.

○ 사노마 미디어와 데커는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이 웹사이트 운영자인 GS 미디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함.

 

□ 네덜란드 대법원의 선결 요청

○ 네덜란드 대법원은 사전에 권리자의 동의 없이 저작물이 공개되어 있는 사이트에 링크하는 경우 저작물의 공중 전달에 해당되는지의 문제는 EU 저작권 지침(2001/29/EC) 제3조 제1항의 ‘공중 전달’의 해석에 달려 있다고 판단하고 사법재판소에 이에 대한 구체적인 해석을 요청함.

 

□ 사법재판소 법무관의 최종 견해

○ 법무관은 인터넷의 기능과 정보사회의 발전을 보장하기 위해서 이러한 링크는 보장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권리자의 동의 없이 사진이 공개되어 있는 웹사이트에 링크를 하는 행위는 공중 전달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견해를 밝힘.

 

□ 사법재판소 판결

○ 사법재판소는 법무관의 견해와는 달리 링크의 자유는 무제한 허용될 수 없다고 판결함.

○ 어떤 사이트에서 저작물이 저작자 또는 권리자의 동의 없이 공개된 경우 다른 사이트에서 이 저작물에 링크를 하는 행위는, 만일 그 링크를 한 사람이 수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았고 해당 저작물이 불법으로 공개되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던 경우에는 공중 전달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인정되지만, 링크가 수익을 목적으로, 즉 상업적 목적으로 제공된 경우에는 해당 저작물이 이 웹사이트에서 불법으로 공개되고 있다는 것을 링크를 한 사람이 알았던 것으로 추정됨.

사법재판소는 공중 전달의 개념을 기본적으로 ‘전달 행위’와 ‘공중’이란 두 가지 기준으로 파악함.

하지만 동의를 받지 않고 저작물이 링크된 이 사안에서는 다음 세 가지 기준, 첫째, 링크를 한 사람이 자신의 행위의 결과로 이용자가 저작물에 접근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완전히 알고서 전달했는지(링크의 고의), 둘째, 공중이 불특정 다수로 구성되어 있는지, 셋째, 공중 전달 행위가 수익을 목적으로 행해졌는지 등을 보충적으로 고려하고 있음.

○ 이전의 판례에 의하면 ‘권리자의 동의를 얻어’ 다른 웹사이트에서 자유로이 이용될 수 있는 저작물에 대한 링크는 허용됨. 이러한 판례는 ‘권리자의 동의 없이’ 저작물이 다른 웹사이트에서 공개된 사안에는 적용될 수 없음.

○ 인터넷은 표현의 자유 및 정보의 자유를 위해서 특별히 중요하고 링크는 이러한 인터넷의 건전한 기능과 의견 및 정보 교환에 기여함. 또한 링크를 하고자 하는 개인이 해당 저작물이 보호되고 있는 것인지, 저작권자가 인터넷 공개를 동의하였는지를 확인하는 것은 쉽지 않음.

○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면 링크의 설정이 공중 전달에 해당하는지를 평가함에 있어서 다른 웹사이트에서 자유로이 이용될 수 있는 저작물에 링크 설정자가 수익을 추구하지 않는다면 이 사람은 그 저작물이 권리자의 동의 없이 인터넷에 공개되었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그리고 합리적으로 알 수 없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함.

○ 하지만 예를 들어 공개된 저작물이 불법으로 제공되고 있다는 통지를 저작권자로부터 받은 경우 이 저작물에 대한 링크 설정은 공중 전달에 해당됨. 마찬가지로 저작물이 회원에게만 접근되도록 조치가 되어 있는 사이트를 우회하여 비회원에게도 접근을 허용한 경우에도 공중 전달에 해당됨.

○ 또한 수익을 목적으로 링크를 설정한 사람에게는 해당 저작물이 불법으로 공개된 것인지 확인해야 할 점검 의무가 기대될 수 있음. 수익을 목적으로 한 링크의 경우 링크 설정자는 해당 저작물이 보호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인터넷 공개에 대한 권리자의 동의가 없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됨. 이러한 추정을 깰 수 있는 증거가 없는 한 권한 없이 인터넷에 불법으로 공개된 저작물에 링크를 하는 행위는 공중 전달에 해당됨.

○ 이 사안에서 GS 미디어는 수입을 목적으로 사진을 포함하고 있는 파일들에 링크를 제공하였다는 점과 사노마 미디어는 이 사진들의 인터넷 공개를 허용하지 않았다는 점이 명백함. 따라서 GS 미디어가 사진 공개의 위법성을 완전히 인식하고 링크를 하였다는 추정을 뒤집을 수 없는 한 GS 미디어의 링크 설정은 공중 전달에 해당함.

 

□ 평가 및 전망

○ 지금까지 저작물이 위법하게 공개되어 있는 사이트에 링크를 하는 행위의 적법성에 대하여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 이번 판결은 이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음.

○ 하지만 링크 설정자가 링크를 하고자 하는 저작물이 위법하게 공개되어 있는지를 아는 것은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의심이 가는 경우 해당 링크를 삭제하거나 링크 하기를 꺼리게 되어 인터넷에서의 표현의 자유 및 정보의 자유가 위축될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 참고 자료

- http://bit.ly/2d4mn4q (판결문)

- http://bit.ly/2dcU7vf

- http://bit.ly/2cKnRnB

- http://bit.ly/2cajhuN

- http://bit.ly/2d7y8Kl

 

<*> 독일 막스플랑크 국제형법연구소 연구원, 법학박사 

공공누리 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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