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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6-17] [EU] 유럽 위원회, 기사의 검색 결과 노출에 대하여 검색 엔진이 대가 지불하도록 저작권법 개정 계획
담당부서 심의조사팀 임광섭(0557920086) 등록일 2016-09-09
첨부파일

2016-17-EU-1-김혜성.pdf 바로보기

저작권 동향 2016년 제17호
2016. 9. 9.

[EU] 유럽 위원회, 기사의 검색 결과 노출에 대하여 검색 엔진이 대가 지불하도록 저작권법 개정 계획

김혜성<*>

유럽 위원회는 뉴스 신문사에 기사에 대한 배타적인 권리를 인정하고 검색 엔진이 기사의 일부를 검색 결과에 노출시키기 위해서는 신문사에 대가를 지불하도록 하는 저작권법의 개정 작업을 함. 이는 신문사의 권리를 보다 강화하여 유럽 시민의 콘텐츠에 대한 접근을 확대하고자 하는 시도라는 긍정적 평가와 함께 이미 독일과 스페인에서 시도되었다 실패한 정책을 실시하기 위한 것이어서 시대에 뒤쳐진 것이라는 부정적 평가가 있음.

□ 뉴스 기사 이용 현황 및 문제점
  ○ 신문, 잡지의 전달 수단이 인쇄 매체에서 디지털 매체로 변화되어 감에 따라 구독자는 증가하였으나 출판자의 권리 행사는 더 어려워진 측면이 있음.
  ○ 대부분의 유럽 회원국에서 소비자들은 주로 인쇄 매체보다 인터넷을 통하여 뉴스를 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디지털 매체를 통하여 뉴스를 접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디지털 매체를 통한 신문사의 수입 증가액은 인쇄 매체의 판매 감소에 따른 수입 감소액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 2010년부터 2014년 사이 신문사의 인쇄 매체 판매에 따른 수입 감소액은 약 135억 유로에 이르렀으나 디지털 매체를 통한 수입 증가액은 약 40억 유로에 불과하여 신문사는 순수익이 13%(95억 유로)가량 감소함.
  ○ 2016년 현재 유럽에서는 21%의 이용자가 검색 엔진을 통하여 뉴스를 접하는 것을 비롯하여 총 57%의 이용자가 온라인 매체를 통하여 뉴스를 접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 유럽 회원국의 예
  ○ 독일과 스페인에서 이미 신문사가 뉴스 웹 사이트로부터 기사 이용에 대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인정하는 내용으로 저작권법을 개정하여 시행한 바 있음.
  ○ 2014년 10월 스페인 의회는 검색 엔진은 검색 결과에 기사 링크를 노출시킨 것에 대하여 신문사에 대가를 지불하도록 저작권법을 개정 함. 이에 구글(Google)은 기사의 일부만을 검색 결과에 노출시키는 것에 대해서까지 대가를 지불하도록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스페인에서 뉴스 서비스를 종료함.
  ○ 독일에서는 기사의 검색 결과 노출에 대한 대가를 검색 엔진에 부담시키자 신문사 웹 사이트로 트래픽이 대폭 감소하여 다수의 신문사들이 검색 엔진에 대한 기사 이용의 대가 부과를 중단함.

□ 개정 이유
  ○ 유럽 저작권법은 영화 제작자, 음반제작자, 방송사에 저작인접권을 인정하고 있는 반면에 신문사와 같은 출판자에 대하여는 권리를 인정하고 있지 않음. 일부 회원국에서는 출판자를 편집저작물의 저작자로 보아 보호하거나 국내적 차원에서 출판자에게 부수적 권리를 부여하여 일정 범위 내에서 보호하고 있음.
  ○ 그러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와 뉴스 기사를 제공하는 신문사 사이의 협상력의 차이로 인하여 뉴스 콘텐츠의 이용에 따른 수익 분배 협상에 있어서 신문사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임.
  ○ 많은 회원국에서 신문사가 기사 이용에 대한 보상을 요구할 권리가 있는지 여부가 법적으로 불명확한 점이 문제로 지적됨.
  ○ 유럽 차원에서의 개입 없이는 법적 불확실성의 증대로 인하여 신문사의 지위 약화 및 지속적 수입 감소로 인하여 인쇄 매체의 수적·질적 저하로 인하여 매체 다원화, 정보의 질에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임.

□ 주요 개정 내용 및 기대 효과
  ○ 2016년 9월에 공식적으로 공개될 예정인 유럽 저작권법 개정안은 뉴스 신문사에 기사에 대한 배타적인 권리를 인정하고 구글과 같은 검색 엔진을 비롯한 뉴스 웹 사이트 기사의 일부를 검색 결과에 노출시키기 위해서는 신문사에 대가를 지불하도록 함.
  ○ 유럽 위원회는 신문사를 비롯한 출판자에게 저작인접권을 인정하는 것만으로는 신문사가 기사 이용에 대한 대가를 검색 엔진에 요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지 여부가 불확실하다는 문제가 있으므로 대가 지불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까지 인정하고자 함.
  ○ 출판자인 신문사에 저작인접권을 부여하는 것은 출판자의 콘텐츠 개발자로서의 역할을 높이 평가하여 출판자에게 관련 협상에서 관련자들과 대등한 협상력을 가지게 하고자 하는 것임.
  ○ 그러나 개정안이 신문사에 검색 엔진을 상대로 대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지 대가를 받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신문사는 무료로 기사를 이용하도록 할 수도 있음.
  ○ 이 개정을 통하여 장기적으로는 소비자도 양질의 콘텐츠를 향유할 수 있게 되는 이점이 있고 재산권으로서의 저작권 보호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유럽 위원회는 신문사에 이러한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 이용자들이 기사에 대한 하이퍼링크를 인터넷을 통하여 공유하는 방식에는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임.

□ 평가
  ○ 이미 독일과 스페인에서 시도되었다 실패한 정책을 실시하기 위한 이 개정 작업은 시대에 뒤쳐진 것이어서 신문사, 저널리스트의 이익 보호는 물론 공익에도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비판이 있음.
  ○ 개정 계획에 대하여 일부의 우려와 달리 검색 엔진에 대하여 추가적인 경제적 부담을 지우는 것이 아니라 신문사의 권리를 보다 강화하여 유럽 시민의 콘텐츠에 대한 접근을 확대하고자 하는 시도라는 긍정적 평가도 있음.

□ 참고 자료
  - http://bit.ly/2bBae9V
  - http://bit.ly/2bVXN3R
  - http://bit.ly/2cs3muf

<*> 변호사, 서울대학교 법학석사,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석사 

공공누리 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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