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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6-17] [미국] 법원, 파파라치 사진의 무단 이용은 공정 이용 아니다
담당부서 심의조사팀 임광섭(0557920086) 등록일 2016-09-09
첨부파일

2016-17-미국-2-박경신.pdf 바로보기

저작권 동향 2016년 제17호

2016. 9. 9.

 

[미국] 법원, 파파라치 사진의 무단 이용은 공정 이용 아니다

 

박경신<*>

 

뉴욕 남부 지방법원은 파파라치 사진 속 유명인의 이미지를 사용하면서 제3의 보도 매체에 게재된 기사의 사실관계를 논평할 뿐 사진에 대해서는 어떠한 논평이나 보도를 하지 않은 경우 변형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공정 이용이 아니라고 판시하면서 법정 손해배상 청구를 인정함. 법원은 타인의 파파라치 사진을 이용한 행위가 변형성이 인정되지 않으며 상업적 성질을 가지는 경우 공정 이용의 인정에 불리하게 작용한다고 판시함.

 

□ 사건의 경과

○ 원고는 파파라치를 고용하여 유명인을 촬영한 사진을 전문으로 하는 보도 매체임.

○ 유명인의 사생활에 관한 소문을 보도하는 사이트인 피고가 제3의 웹 사이트들에 게재된 원고의 사진 세 점(이하 ‘이 사건 사진’)을 무단으로 이용하여 기사를 작성하자 2013년 10월 이 사건 사진의 저작권자인 원고는 뉴욕 남부 지방법원에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하면서 법정 손해배상을 청구함.

○ 2014년 3월 피고는 이 사건 사진을 이용한 행위는 공정 이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청구 기각 신청(motion to dismiss)을 함.

○ 2015년 1월 뉴욕 남부 지방법원은 피고가 이 사건 사진을 이용한 행위는 공정 이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면서 피고의 신청을 기각함.

 

□ 법원의 판결

○ 2016년 7월 20일 뉴욕 남부 지방법원은 본안 판결에서 파파라치의 사진 무단 이용은 공정 이용이 아니라고 판시하면서 법정 손해배상을 인정함.

○ 피고가 이 사건 사진을 이용한 행위가 변형적이지 않으며 상업적 성질을 가진다는 점은 공정 이용의 인정에 불리하게 작용함.

- 피고는 이 사건 사진에 대해서는 어떠한 논평이나 보도를 하지 않은 채 이 사건 사진 속의 유명인의 이미지를 사용하면서 제3의 보도 매체에 게재된 기사의 사실관계만을 논평함. 즉, 피고는 단순히 피고의 기사를 설명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사건 사진을 이용하였으며 이는 이 사건 사진이 원래 게시된 보도 매체의 기사에서 이 사건 사진이 게시된 용도와 동일함.

- 피고는 이 사건 사진의 출처가 되는 제3의 매체상의 기사가 허위임을 보여 준 것이 이 사건 사진에 새로운 표현, 의미나 메시지를 가미한 것이라고 주장함. 그러나 피고의 기사 중 어떠한 내용도 이 사건 사진이 와전된 것임을 보여 주지 않으므로 피고의 기사를 읽은 사람은 제3의 매체의 기사가 허위라고 믿을 뿐 이 사건 사진이 허위라고 생각하지는 않으므로 변형성이 인정될 수 없음.

- 이차적 이용자에 의한 원저작물의 이용이 매우 변형적일 경우 이용의 영리적 목적은 공정 이용의 인정에 영향을 덜 미치지만 이차적 이용자가 원저작물을 단순히 대체하는 경우 영리적 목적은 공정 이용의 판단에 보다 영향을 미침. 원저작물의 이차적 이용자가 개인적으로 취득한 경제적 이익이 클수록 공정 이용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줄어 듦. 피고의 이 사건 사진의 이용은 변형적이지 않으므로 이용의 상업적 성질은 공정 이용의 인정에 불리하게 작용함.

○ 이 사건 사진은 정보 제공 요소와 창작적 요소를 모두 포함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사진의 성질은 공정 이용의 판단에 비교적 중립적으로 고려됨. 원고의 사진이 원고와 라이선스를 체결한 보도 매체들을 통하여 이미 발행되었다는 점은 공정 이용의 인정에 불리하게도 유리하게도 작용하지 않음.

○ 피고가 이 사건 사진을 이용한 목적은 제3의 보도 매체가 이 사건 사진을 이용하기 위하여 원고로부터 이용 허락을 받은 목적과 동일하므로 피고가 이 사건 사진 전체를 이용하였다는 점은 공정 이용의 인정에 불리하게 작용함.

○ 이 사건 사진의 관련 시장은 유명인들에 관한 뉴스 보도 매체로 이루어짐. 피고가 특정 유명인에 관하여 이야기하기 위하여 이 사건 사진을 이용한 방식은 원고가 이 사건 사진에 대한 이용 허락을 해 주는 유명인에 관한 뉴스 사이트와 동일하며 따라서 공정 이용의 인정에 불리하게 작용함.

○ 피고가 이 사건 사진을 이용한 행위는 고의적인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며 따라서 법정 손해배상 책임을 짐.

- 이 사건 사진을 포함한 피고의 기사는 유명인의 소식을 다루는 통상적인 뉴스 웹 사이트상의 기사와 동일한 방식으로 작성되었고 피고의 기사가 이 사건 사진의 출처가 되는 웹 사이트상의 기사가 사실이라는 표시나 이 사건 사진 자체에 대한 언급이 피고의 기사에 없으므로 공정 이용에 대한 피고의 믿음은 합리적이라고 볼 수 없으며 피고의 저작권 침해의 고의성이 인정됨.

 

□ 평가

○ 이번 판결은 타인의 저작물 이용 행위의 목적이 원저작물의 목적과 동일한 경우 공정 이용의 판단과 관련하여 변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함.

○ 이번 판결은 타인의 저작물을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공정 이용의 인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요소라는 점을 재확인한 것으로 평가됨.

 

□ 참고 자료

- http://bit.ly/2bZLYxv

- http://bit.ly/2cvN6K1

- http://cin.ci/2cjtTaj

 

<*> Benjamin N. Cardozo School of Law, LL.M., 아트로센터 디렉터 

공공누리 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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