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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6-17] [미국] 법원, 줄기세포의 전자현미경 사진 무단 이용에 대하여 거액의 배상액 인정
담당부서 심의조사팀 임광섭(0557920086) 등록일 2016-09-09
첨부파일

2016-17-미국-1-김혜성.pdf 바로보기

저작권 동향 2016년 제17호
2016. 9. 9.

[미국] 법원, 줄기세포의 전자현미경 사진 무단 이용에 대하여 거액의 배상액 인정

김혜성<*>

제3 순회 항소법원은 줄기세포 전자현미경 사진의 무단 사용에 대하여 저작물의 희소가치 및 무단 사용 규모를 고려하여 거액의 손해배상액을 인정함. 법원은 저작물의 희소성과 무단 사용 규모를 고려하여 일정한 배수를 곱하여 공정한 시장가격을 산출하여 손해배상액을 결정한 것은 징벌적 손해배상이 아니라고 판시함.

□ 원고의 사진 제작 및 이용 허락 상황
  ○ 원고는 전자현미경을 이용하여 줄기세포 사진을 찍는 사진작가인데, 전자현미경 줄기세포 사진 촬영은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작업이어서 소수의 사진작가만이 이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음.
  ○ 줄기세포 사진은 원래 흑백이었으나 원고가 자신의 ‘예술적 판단(artistic judgment)’을 이용하여 사진을 칼라로 향상시킴.

 

  ○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두 장의 줄기세포 사진은 원고가 1996년에 찍은 것이지만 원고는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한 2007년까지 저작권 등록을 하지는 않았음.
  ○ 원고는 이 사진에 대하여 무제한적인 이용 허락을 할 경우에는 작품의 가치가 손상될 것을 우려하여 제한적인 이용 허락만을 하였음.
    - 원고는 그 이용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인지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것인지에 따라 또는 사진의 크기와 색상에 따라 사용료를 차등적으로 책정하여 받음.
    - 원고의 이용 허락 대행사는 2007년부터 2012년 사이에는 원고 사진의 사용료로 100달러부터 수천 달러를 받음.
  ○ 1990년대 및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되는 기간에는 소수의 사진작가들만이 줄기세포의 전자현미경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고 측마저 원고의 사진이 대단히 가치가 높다고 평가할 만큼 줄기세포 전자현미경 사진이 매우 드물었음.

□ 피고의 사진 무단 사용
  ○ 영양제를 판매하는 회사인 피고는 2006년 5월 오른쪽 사진을 사보와 웹 사이트에 사용하기 위하여 원고에게 연락을 하였고 원고는 사보 두 곳에 사용하는 것에 대하여 1년에 950달러, 웹 사이트에 사용하는 것에 대하여 1년에 300달러의 사용료를 제시함.
    - 피고는 사용료가 너무 비싸다는 이유로 웹 사이트에서는 사진을 사용하지 않고 950달러를 원고에게 지불하고 사보에만 사용하는 것으로 원고로부터 이용 허락을 받기로 하였으나 피고는 그 일부인 500달러만 지불함.
  ○ 피고는 나머지 450달러는 지불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원고의 사진을 추가적인 이용 허락을 받지 않고 다른 홍보물에도 사용함.

□ 쟁점
  ○ 저작물의 희소가치 및 무단 사용 규모를 고려하여 저작물의 무단 사용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산출할 수 있는지 여부

□ 제3 순회 항소법원의 판단
  ○ 2016년 8월 24일 법원은 줄기세포 전자현미경 사진의 무단 사용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출에 1600만 달러의 손해배상액을 인정함.
  ○ 배심원은 원고가 일반적으로 받아온 사진 사용료에 피고가 무단 사용한 사진이 희소하고 피고의 광범위한 무단 사용으로 인하여 원고 사진의 시장 가치가 저하된 점을 고려하여 일정 배수를 곱하는 방식으로 손해배상액을 산출함.
  ○ 원고 측 감정인은 피고의 무단 사용한 원고 사진의 공정한 시장가격은 140만 달러와 300만 달러 사이라고 판단함.
    - 감정인은 네 군데 사진 판매업체에서의 원고 사진에 대한 사용료를 조사하여 2345달러를 원고 사진의 사용료 기준 금액으로 산정한 뒤 피고의 무단 사용 횟수인 92를 곱하여 215,768달러를 피고의 무단 사용에 대한 기준이 되는 공정한 시장가격이라고 함.
    - 감정인은 이 기준이 되는 공정한 시장가격에 원고 사진의 희소성을 고려하여 3 내지 5를 곱하고, 다시 피고의 무단 사용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졌음을 고려하여 3.75 내지 8.75를 곱해야 한다고 봄.
  ○ 배수를 곱하여 손해액을 산정하는 것은 저작권법이 허용하지 않는 징벌적 손해배상이라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법원은 감정인이 피고의 무단 사용 규모에 대응하는 시장가격을 산정하기 위하여 사용료 기준 금액에 일정 배수를 곱한 것은 실제 손해액을 산정한 것이므로 이를 두고 징벌적 손해배상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함.

□ 평가
  ○ 이 판결은 단지 거액의 손해배상액을 인정한 점뿐 아니라 저작물의 희소성 및 무단 사용 규모를 고려하여 일정한 배수를 곱하는 방식으로 손해배상액을 산출한 최초의 판결이라는 점에 있음.
  ○ 일정 배수를 곱하여 실제 손해액을 산출하는 방식은 희소가치가 있거나 창작이 어려운 저작물과 관련된 저작권 침해 사건에서도 이용될 것으로 전망됨.

□ 참고 자료
  - http://bit.ly/2cp4SdO

<*> 변호사, 서울대학교 법학석사,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석사 

공공누리 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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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 : 손휘용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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