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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6-16] [중국] 법원, 앱을 통해 웹툰의 링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
담당부서 심의조사팀 임광섭 등록일 2016-08-23
첨부파일

2016-16-중국-1-백지연.pdf 바로보기

저작권 동향 2016년 제16호

2016. 8. 23.

 

[중국] 법원, 앱을 통해 웹툰의 링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

 

백지연<*>

 

원고 텐센트는 2015년 피고가 제작한 모바일 웹툰 앱이 자신의 플랫폼에서 서비스가 되고 있는 다섯 작품의 정보 네트워크 전파권을 침해했다고 소를 제기함. 이에 대해 중국 법원은 피고가 웹툰 앱을 통해 원고의 정보 네트워크 전파권을 침해했음을 인정하고 원고 텐센트에게 32만 3천 위안을 배상할 것을 판결함.

 

□ 사실관계

○ 콘텐츠 제작사의 두 직원이 공동으로 창작한 웹툰 <여우 요괴 아가씨(狐妖小红娘)>는 2013년 10월 14일부터 원고 텐센트(腾讯公司)의 웹툰 플랫폼(http://ac.qq.com)에서 연재를 시작함. 콘텐츠 제작사는 원고와 만화 작품에 대한 저작권 양도 계약을 체결해 <여우 요괴 아가씨>의 정보 네트워크 전파권을 포함한 저작권을 원고 텐센트에 양도함. 콘텐츠 제작사와 원고 텐센트와의 계약 기간은 2014년 4월 29일부터 2019년 4월 28일까지임.

○ 2015년 7월 원고 텐센트는 피고가 운영하는 모바일 앱 ‘만화빵(漫画帮)’에서 <여우 요괴 아가씨>의 온라인 감상 및 다운로드가 가능함을 발견함. ‘만화빵’에 업로드가 되어 있는 웹툰은 원고 텐센트의 웹툰과 100% 일치하며 총 82회까지 업로드가 되어 있었음.

○ 원고 텐센트는 <여우 요괴 아가씨> 이외에도 자신의 플랫폼에서 서비스가 되고 있는 웹툰 네 작품이 ‘만화빵’에 업로드가 되어 있음을 확인함. 원고 텐센트는 피고를 상대로 정보 네트워크 전파권 침해를 이유로 소를 제기함.

 

□ 법원의 판단

중국 선전 법원은 비록 피고의 앱이 링크 서비스만을 제공하고 피고의 서버에 웹툰 <여우 요괴 아가씨> 등 다섯 작품이 저장되지 않았지만 피고의 링크 서비스가 웹툰을 대중에게 전송하는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링크가 된 사이트를 대신해 대중에게 웹툰을 전송하고 있다고 인정함.

○ 법원은 피고의 행위가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면책조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원고의 정보 네트워크 전파권 침해임을 인정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32만 3천 위안을 배상할 것을 판결함.

 

□ 평가

○ 이번 소송은 중국의 3대 인터넷 플랫폼인 텐센트가 웹툰의 저작권 보호에 대해 적극적인 자세를 취한 소송으로 평가받고 있음. 텐센트는 승소 후 앞으로 웹툰 저작권 보호 및 작가와 독자들의 권익 증진에 힘쓸 것이라는 입장을 밝힘.

바이두가 운영하는 자유 게시판에서 저작권 침해 소지가 있는 저작물들을 임의 삭제하겠다는 조치를 발표한 것에 이어 텐센트가 웹툰 작품의 불법 링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중국 콘텐츠 기업들이 저작권 보호 의식이 고취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음.

 

□ 참고 자료

-http://www.ncac.gov.cn/chinacopyright/contents/4509/302363.html

 

<*> 북경대학교 지식재산권법 석사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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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 : 손휘용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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