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16-16] [일본] 도쿄 지방재판소, 설명서의 ‘삽화’도 저작물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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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심의조사팀 임광섭 | 등록일 | 2016-08-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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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동향 2016년 제16호 2016. 8. 23. [일본] 도쿄 지방재판소, 설명서의 ‘삽화’도 저작물이다 문혜정<*> 도쿄 지방재판소는 제품의 취급 설명서에 첨부된 삽화가 미술 저작물에 해당한다고 판결함. 이 판결은 기술적 특성이 강한 제품의 취급 설명서에 첨부된 삽화를 작가의 사상 또는 감정을 창작적으로 표현한 미술 저작물이라고 인정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큼. □ 사건의 개요 ○ 원고는 유아용 수영용품을 판매하는 해외 업체의 본사와 정식 유통 계약을 체결하고 제품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일본의 공식 대리점임. ○ 피고는 해외 제품을 도매업자에게 직접 수입하여 판매하는 병행 수입 업체임. 피고는 원고가 수입하여 판매 중인 유아용 수영용품을 병행 수입하여 판매함. ○ 원고는 피고가 제품을 판매할 때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취급 설명서의 내용 중 제품을 설명하기 위해서 서술한 표현 및 삽화가 자사에서 발행하는 제품의 취급 설명서의 내용과 매우 흡사하다며 이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함. ○ 원고는 도쿄 지방재판소에 피고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행위를 즉시 중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함. □ 법원의 판단 ○ 2016년 7월 27일 도쿄 지방재판소는 피고가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며 피고는 해당 설명서의 삽화 중 일부의 사용을 중지하고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13만 엔(한화 약 130만 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함. ○ 재판소는 제품 취급 설명서의 삽화는 제품을 이용하기 위한 절차 및 방법 등을 명시한 문서의 일부이기 때문에 작가가 삽화 작업 시 어떠한 기법으로 대상을 표현할지 선택할 수 있는 사항이 제한적이라고 언급함. ○ 다만 재판소는 이 사건 취급 설명서의 경우 작가가 삽화를 작업할 때 얼굴이나 몸 등 유아의 생김새를 어떠한 기법으로 표현할 것인지 적잖은 사항을 선택할 수 있었다고 판단함. ○ 재판소는 상술한 내용을 근거로 원고의 제품 취급 설명서에 첨부된 삽화는 작가의 사상 또는 감정을 창작적으로 표현한 미술 저작물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피고가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고 판시함. - 구체적으로 재판소는 피고가 제품 판매 시 제공하는 유아용 수영용품 취급 설명서의 삽화 가운데 튜브를 이용하고 있는 유아의 얼굴을 묘사한 부분이 원고가 제품을 판매할 때 제공하는 취급 설명서의 삽화와 거의 같다며 피고가 원고의 저작물을 복제하였다고 판시함. - 재판소는 피고가 취급 설명서에서 제품을 설명하기 위하여 서술한 표현이 저작권을 침해한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과 관련해서는 해당 표현은 설명서에서 일반적으로 자주 사용되는 흔한 표현으로 창작성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저작물이 아니라고 판시함. □ 평가 및 전망 ○ 제품의 취급 설명서에 첨부된 삽화의 저작물성과 관련하여 기존의 일본 재판소는 “설명서에 자주 사용되는 흔한 표현”이라고 판시하며 제품의 취급 설명서에 첨부된 삽화의 저작물성을 부정하였음. ○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재판소가 기술적 특성이 강한 취급 설명서에 첨부된 삽화를 사상이나 감정을 창작적으로 표현한 미술 저작물이라고 인정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큼. □ 참고 자료 - http://www.asahi.com/articles/ASJ7W5T0PJ7WUTIL04F.html <*> 중국 화동정법대학 법학 박사과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