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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6-16] [노르웨이] 대법원, 광케이블로 수신한 암호화된 신호를 방송한 경우 재송신에 해당하지 않는다
담당부서 심의조사팀 임광섭 등록일 2016-08-23
첨부파일

2016-16-노르웨이-1-박경신.pdf 바로보기

저작권 동향 2016년 제16호

2016. 8. 23.

 

[노르웨이] 대법원, 광케이블로 수신한 암호화된 신호를 방송한 경우 재송신에 해당하지 않는다

 

박경신<*>

 

노르웨이 대법원은 TV 케이블 업체가 광케이블로 수신한 암호화된 신호를 방송한 경우 재송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함. 대법원은 방송 송신은 일반 공중을 의도한 TV 또는 라디오 신호에 의하여 저작물이 송신되는 것을 의미하며 케이블 업체가 수신한 신호가 일반 공중을 의도하거나 일반 공중의 접근이 가능한 송신 매체가 아닌 광케이블을 통하여 수신한 암호화된 신호이므로 송신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판시함. 이번 판결에 따라 콘텐츠 유통업체가 광케이블을 통해 암호화된 저작물을 수신하고 일반적인 케이블 연결을 통해 공중에게 방송하는 경우 재송신으로 간주되지 않게 됨에 따라 콘텐츠 유통업체가 방송에 포함된 저작물의 배포를 위하여 개별 저작권자와 직접 협상을 할 것으로 예상되고 방송 재송신 관련 보상금 징수단체의 수입 감소로 이어질 것으로 보임.

 

□ 사건의 경과

원고는 케이블 서비스 유통업체로 TV 콘텐츠를 직접 제작하지 않고 TV 방송국들부터 방송 채널에 대한 접근권을 취득하고 방송 채널을 묶어서 패키지로 가입자들에게 제공함.

○ 피고는 노르웨이 저작권법 제34조에 규정된 TV 방송에 포함된 저작물의 재송신을 위한 보상금을 징수하여 저작권자들을 대표하는 단체에 분배하는 집중관리단체로서 작가 협회, 작곡가 협회, 사진작가 협회, 제작자 협회 등을 회원으로 하고 있음.

- 노르웨이 저작권법 제34조는 방송에 적법하게 포함된 저작물은 변경 없는 동시 재송신에 의하여 공중에게 제공할 수 있으나 저작권자의 재송신권은 인가를 받은 집중관리단체를 통해서만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방송에 포함된 저작물을 재송신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집중관리단체에 보상금을 지급해야 하며 이 사건의 경우 피고가 이러한 보상금의 징수 및 분배를 위해 인가를 받은 집중관리단체임.

○ 2009년까지 위성 방송은 TVNorge를 비롯한 방송국에 의해 암호화되어 원고에게 송신되는데 원고는 이 위성 방송을 가입자에게 재송신함. 2005년부터 2009년까지 TV 방송 채널과 관련된 모든 권리 처리는 피고를 통해 이루어짐.

○ 2009년까지 원고는 TVNorge의 위성 시청자가 수신하는 것과 동일한 위성 방송으로부터 신호를 받음. 그러나 2009년부터 원고가 TVNorge의 신호를 수신하는 방식이 변경되어 원고는 암호화된 신호가 광케이블을 통해 TVNorge로부터 신호를 수신하고 있음.

- 이러한 기술상 변화 이후 원고는 노르웨이 저작권법 제34조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할 이유가 없다는 이유로 TV 채널의 재송신을 위한 피고와의 권리 처리를 중단함.

○ 2012년 원고는 오슬로 지방법원에 피고에게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고 TVNorge의 방송을 배포할 권한이 있음을 확인하는 소송을 제기함.

○ 이에 대하여 오슬로 지방법원과 항소법원은 원고가 TVNorge를 배포할 권한이 있으며 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판시함.

 

□ 대법원의 판단

○ 2016년 3월 10일 노르웨이 대법원은 원고가 광케이블로 수신한 암호화된 신호를 방송한 경우 재송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함.

노르웨이 저작권법 제34조가 규정하는 방송에 포함된 저작물의 재사용을 위한 보상금 지급 의무는 공중에게 송신한 적법한 방송이 존재하는 경우에만 적용됨.

- 방송은 일반 공중을 대상으로 TV 또는 라디오 신호에 의하여 저작물을 송신하는 것을 의미함.

- 원고가 TVNorge로부터 수신한 신호는 일반 공중을 의도하거나 일반 공중의 접근이 가능한 송신 매체가 아닌 광케이블을 통하여 암호화되어 받은 신호이므로 송신이 발생했다고 할 수 없으며 따라서 재송신도 발생하지 않음.

○ 그러나 대법원의 반대 의견은 최종적으로 방송된 저작물이 동일하므로 원고에 의한 방송이 이루어질 때 신호의 재송신이 있었으며 원고가 암호화된 통신 방식에 의하여 신호를 수신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판시함.

- 신호의 수신이 공중이 이용할 수 없는 폐쇄적 송신 방법에 의하여 이루어졌다는 점은 재송신이 발생했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 중요한 고려 요소가 아니라고 판시함.

 

□ 평가 및 전망

○ 이번 판결에 따라 콘텐츠 유통업체가 광케이블을 통해 암호화된 저작물을 수신하고 일반적인 케이블 연결을 통해 공중에게 방송하는 경우 재송신으로 간주되지 않게 됨에 따라 콘텐츠 유통업체가 방송에 포함된 저작물의 배포를 위하여 피고가 아닌 개별 저작권자와 직접 협상을 할 것으로 예상되고 피고의 수입 감소로 이어질 것으로 보임.

○ 이번 판결에 대하여 저작권법은 기술 중립적이어야 하며 재송신은 방송 신호가 아닌 방송되는 저작물과 관련해서 광범위하게 해석되어야 한다는 비판 의견이 제기됨.

 

□ 참고 자료

- http://bit.ly/2bmAd4t

 

<*> Benjamin N. Cardozo School of Law, LL.M., 아트로센터 디렉터 

공공누리 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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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 : 손휘용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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