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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6-16] [미국] 법원, 저작권 등록 후 수십 년간 업무상저작물 주장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업무상저작물 항변 가능
담당부서 심의조사팀 임광섭 등록일 2016-08-23
첨부파일

2016-16-미국-5-김혜성.pdf 바로보기

저작권 동향 제16호

2016. 8. 23.

 

[미국] 법원, 저작권 등록 후 수십 년간 업무상저작물 주장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업무상저작물 항변 가능

 

김혜성<*>

 

제2 순회 항소법원은 업무 관계의 당사자가 아닌 제삼자가 저작권 침해와 관련된 소송에서 문제가 된 저작물이 업무상저작물이라는 항변을 할 수 있고 업무상저작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저작물을 창작하게 된 상황에 대하여 고용주가 행사한 영향력의 정도와 함께 고용주가 창작에 대한 비용을 부담하였는지가 기준이 된다고 판결함.

 

□ 사실관계

원고는 1966년에 <Marvel Super Heroes>라는 TV 프로그램에 사용하기 위한 <아이언맨(Iron Man)> 주제곡을 작곡함.

○ 이후 원고는 자신을 저작자로 하여 1966년에 <아이언맨> 주제곡에 대한 저작권 등록을 하였고 1995년에 갱신함.

소니(Sony)가 두 트랙의 곡에 23초짜리 <아이언맨> 주제곡이 포함되어 있는 음반을 제작하여 2000년에 발매함.

원고음반제작자인 소니 등을 상대로 자신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는 <아이언맨> 주제곡의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소를 제기함.

 

□ 쟁점

○ 저작권 침해와 관련된 소송에서 업무 관계의 당사자가 아닌 제삼자가 업무상저작물이라는 항변을 할 수 있는지 여부

○ 업무상저작물의 판단 기준

 

□ 제2 순회 항소법원의 판결

○ 2016년 7월 29일 제2 순회 항소법원은 업무 관계의 당사자가 아닌 제삼자가 저작권 침해와 관련된 소송에서 문제가 된 저작물이 업무상저작물이라는 항변을 할 수 있다고 판결함.

○ <아이언맨> 주제곡의 저작자인 원고가 저작권 등록을 한 후 50년이 지나도록 업무 관계의 당사자인 Marvel사가 <아이언맨> 주제곡이 업무상저작물이라는 주장을 한 바 없다고 하더라도 제삼자가 Marvel사와의 업무 관계에서 창작된 업무상저작물이라는 주장을 할 수 있음.

○ 1909년 저작권법에 의하면 저작물의 창작을 위하여 고용된 사람이 저작물을 창작한 경우 그 저작물의 저작자는 고용주임.

○ 법원은 저작권 침해 사건에서 원고인 저작권자가 자신이 유효한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음을 증명하여야만 한다는 전제에서 업무 관계의 당사자가 아닌 제삼자가 피고인 경우 피고는 업무상저작물 항변을 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판단함.

○ 그러나 법원은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자신을 저작자로 하여 저작권 등록을 한 사실이 원고가 <아이언맨> 주제곡에 대한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증거가 된다고 판단함.

○ 법원은 업무상저작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기준으로 ‘상황과 비용 테스트(instance and expense test)’를 적용함.

- 1909년 저작권법에는 업무상저작물의 경우에는 저작자에 고용주도 포함될 수 있다는 취지의 규정(제26조)만 있고 고용주와 저작자에 대한 정의 규정은 없어서 법원은 이 테스트를 적용하여 업무상저작물 여부를 판단함.

- ‘상황’은 저작물의 창작에 있어서 고용주가 어느 정도로 추진력을 행사하거나 참여하거나 지휘하였는지를 의미함.

- ‘비용’은 고용주가 저작물의 성공에 대한 위험을 감수하는 당사자에 대하여 정당한 보상을 하기 위하여 저작물의 창작과 관련하여 투자한 비용을 의미하는데 이에는 창작을 위한 도구의 제공 및 간접비가 포함됨.

○ 법원은 상황과 비용 테스트를 적용하여 <아이언맨> 주제곡은 업무상저작물이 아니라고 판단함.

- ‘상황’과 관련하여 원고는 <아이언맨>의 감독의 추진 아래 <아이언맨>에 등장하는 캐릭터에 기초하여 <아이언맨> 주제곡을 창작하였으나 원고 스스로 <아이언맨> 주제곡 창작에 대한 모든 통제권을 가지고 있었음.

- ‘비용’과 관련하여 원고가 <아이언맨> 주제곡 창작을 위한 녹음 스튜디오 대여를 비롯한 모든 비용을 부담하고 Marvel사로부터는 <아이언맨> 주제곡 창작과 관련된 수익이 아니라 필요경비를 보전 받은 것에 불과하여 원고가 저작물의 성공에 대한 위험을 감수함.

○ 이에 더하여 <아이언맨> 주제곡의 저작권을 원고가 보유한다는 내용의 합의가 Marvel사와 원고 사이에 있었고 원고는 Marvel로부터 사용료를 받기도 하였음.

 

□ 평가

○ 이 판결은 제삼자도 업무상저작물이라는 항변을 할 수 있는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 동시에 업무상저작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기존의 판단 기준을 재확인한 것으로 평가됨.

 

□ 참고 자료

- http://bit.ly/2bpIiDY

- http://bit.ly/2a7ZjTn

- http://bit.ly/2ajjGIi

- http://bit.ly/2bhtLsD

 

<*> 변호사, 서울대학교 법학석사,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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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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