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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6-16] [미국] 법원, 저작권 등록 이전에 게임에 사용된 문신을 새로운 버전의 게임에 계속 사용한 경우 법정 손해배상이 인정되지 않는다
담당부서 심의조사팀 임광섭 등록일 2016-08-23
첨부파일

2016-16-미국-4-박경신.pdf 바로보기

저작권 동향 2016년 제16호

2016. 8. 23.

 

[미국] 법원, 저작권 등록 이전에 게임에 사용된 문신을 새로운 버전의 게임에 계속 사용한 경우 법정 손해배상이 인정되지 않는다

 

박경신<*>

 

뉴욕 남부 지방법원은 미국 저작권법상 법정 손해배상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초의 저작권 침해 행위 이전에 저작권 등록이 이루어져야 하므로 저작권 등록 이전에 출시된 게임에 사용된 문신을 저작권 등록 이후 출시된 새로운 버전의 게임에 계속 사용한 경우 법정 손해배상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함. 법원은 동일한 침해자가 저작권 등록 이전과 동일한 방식으로 동일한 저작물을 침해한 경우 저작권 등록 이후의 저작권 침해는 진행 중인 일련의 저작권 침해가 계속되는 것에 해당한다고 판시함.

 

□ 사건의 경과

○ 2012년 원고는 르브론 제임스(LeBron James), 코비 브라이언트(Kobe Bryant) 등 NBA 유명 농구 선수들에게 문신(이하 “이 사건 문신”)을 시술해 준 문신 아티스트와 라이선스를 체결함. 2015년 6월과 7월 원고는 이 사건 문신에 대한 저작권을 등록함.

○ 원고의 허락 없이 이 사건 문신이 포함된 NBA 2K14, NBA 2K15 게임이 출시되자 2015년 7월 원고는 게임 제작사와 협상을 시작하였으나 협상이 결렬됨. 2015년 9월 NBA 2K15의 새로운 버전인 NBA 2K16이 출시됨.

○ 2016년 2월 1일 원고는 게임 제작사, 게임 출판사, 게임 개발사(이하 “피고”)를 상대로 뉴욕 남부 지방법원에 저작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면서 법정 손해배상에 대하여 선택적 청구를 함.

○ 이에 대하여 피고는 저작권 침해 행위 이전에 원고의 저작권 등록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소 각하 신청을 함.

 

□ 법원의 판단

○ 2016년 8월 2일 뉴욕 남부 지방법원은 저작권 등록 이전에 출시된 게임에 사용된 문신을 저작권 등록 이후 출시된 새로운 버전의 게임에 계속 사용한 경우 법정 손해배상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함.

○ 미국 저작권법상 법정 손해배상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초의 저작권 침해 행위 이전에 저작권 등록이 이루어져야 함.

○ 동일한 침해자가 저작권 등록 이전과 동일한 방식으로 동일한 저작물을 침해한 경우 저작권 등록 이후의 저작권 침해는 진행 중인 일련의 저작권 침해가 계속되는 것에 해당함.

- 저작권 침해 행위가 상당한 기간 동안 중단된 경우에는 저작권 등록 이후 발생한 침해가 저작권 등록 이전에 시작된 것으로 간주되지 않을 수도 있음. 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 원고의 저작권 등록 이전 2K15에 의한 저작권 침해와 저작권 등록 이후 2K16에 의한 저작권 침해 사이에 1년간의 시간적 차이가 있을 뿐이며 이를 상당한 기간으로 볼 수 없음.

- 저작권 등록 전후 2K 시리즈 게임은 동일한 농구 시뮬레이션 비디오 게임이며 유일한 차이점은 게임의 제호가 2K15에서 2K16으로 업데이트가 되었고 시각적으로 개선되었다는 점뿐임. 따라서 2K16이 저작권 등록 이후 출시되었으므로 피고가 원고의 문신을 2K16에 사용한 행위가 별개의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인정될 수 없음.

- 저작권 등록 이전에 저작권 침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법정 손해배상이 배제된다는 것은 저작권법상 명확한 원칙이므로 저작권 등록 이전에 2개의 저작권 침해 게임만이 존재하였다는 점은 아무 관련이 없음.

○ 저작권 침해 행위의 고의성이 인정되는 경우 법정 손해배상 액수가 증가할 수는 있으나 저작권 침해 행위에 대한 고의나 인식이 저작권 등록 이전 저작권 침해 행위에 대하여 법정 손해배상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원칙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저작권 등록 이전에 저작권 침해가 시작되었다면 침해 행위에 대한 고의는 법정 손해배상 여부의 판단과 상관이 없음. 따라서 피고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문신에 대한 저작권 통지를 받은 이후에 2K16을 출시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의 저작권 침해에 고의가 인정되므로 2K16에 의한 저작권 침해는 저작권 등록 이전의 침해 행위와 별개의 행위로 간주되어야 한다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 평가 및 전망

○ 이번 판결로 피고는 120만 달러로 추정되는 법정 손해배상의 지급을 면할 수 있게 되었으나 원고가 실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가능성이 남아 있으므로 문신에 대한 저작권 침해와 관련한 추후 소송 경과에 이목이 집중됨.

○ 이번 판결은 동일한 제호를 사용하였으나 새롭게 구성된 TV 프로그램에 동일한 음악 저작물을 사용한 행위는 음악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침해가 계속되는 것에 해당한다고 해석한 기존 법원의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평가됨.

○ 피고가 이 사건 문신을 이용한 행위는 공정 이용 또는 사소한 이용의 항변으로 면책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제기됨.

 

□ 참고 자료

- http://bit.ly/2bc9PK9

- http://read.bi/2aOjnds

 

<*> Benjamin N. Cardozo School of Law, LL.M., 아트로센터 디렉터 

공공누리 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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