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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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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저작권 동향 2015 목록
담당부서 심의조사팀 박윤정 등록일 2016-04-07

제1호 2015. 3. 13.

 

[해외 동향]

 

▣ 북미

* [미국] 저작권청, 음악 라이선스에 관한 보고서 발간

* [미국] 대학 미술협회, 공정이용 모범 실무 규약 발간

▣ 유럽

* [유럽] 사법재판소, 데이터베이스 지침은 저작권 또는 독자적 권리에 의하여 보호받는 데이터베이스에만 적용

* [유럽] 사법재판소, 복제물이 포함된 매체가 변경된 경우 권리 소진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 [유럽] 사법재판소, 온라인상에서 불법 복제물에의 접근이 가능한 국가의 법원이 저작권 침해 소송의 관할권을 가진다

* [영국] 음악 산업계, 사적 복제 예외 조항에 대한 사법 심사 청구

* [독일] 법원, 무선 인터넷 무료 제공자가 제삼자의 저작권침해에 책임을 지는지 사법재판소에 선결적 판결 요청

* [독일] 연방대법원, 인터넷상의 저작물에 통상적인 저작자 표시가 있으면 저작자로 추정된다

▣ 아시아

* [일본] 음악 저작권 관리 단체 JRC, 2015년 4월부터 방송 분야에 참가하기로

* [일본] 자스락, 4월부터 저작물 사용료의 징수 범위 확대

* [일본] 저작권 침해 범죄의 비친고죄화 추진

* [싱가포르] 저작권 침해 콘텐츠의 삭제 통지 없이도 사이트 차단이 가능한 개정 저작권법 발효

▣ 오세아니아

* [호주] 통신 연맹, 저작권 침해에 대처하기 위한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의 조치를 규정한 업계 규범안 발표

 

[국내 동향]

* [판례] 2014년 1월 주요 저작권 판례

 

 

제2호 2015. 3. 20.

 

[해외 동향]

▣ 북미

* [미국] 제9 순회 법원, 미국 외에서 제작된 병행 수입품에도 최초 판매 원칙이 적용된다

* [미국] 제9 순회 법원, 공동 저작권자는 저작권료 수익을 다른 공동 저작권자에게 분배해야 한다

* [미국] 파워레인저의 패러디 영상물과 공정 이용

* [미국] 저작권청, 새로운 저작권청 내부 지침서 실무 발표

* [미국] 법원, 요리 레시피는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니다

* [미국] 저작자 사후 동성 배우자의 저작권 행사를 위한 법안이 양원에 발의되다

* [미국] 법원, 저작권료 위원회가 이전의 결정을 근거로 사용료를 결정한 것은 합리적이다

* [미국] 법원, 감정인의 이력서를 상대방 변호인과 법원에 제출한 행위는 공정 이용에 해당

 

▣ 유럽

* [유럽] 사법재판소, 휴대폰 메모리 카드도 사적 복제 보상금의 부과 대상이다

* [유럽] 사법재판소, 미술품 경매 회사는 재판매 로열티 비용을 매수인에게 전가할 수 있다

* [유럽] Copyright for Creativity, 저작권 현대화의 촉구를 골자로 한 성명 발표

* [영국] 문화ㆍ미디어ㆍ스포츠부, 창조 산업이 영국 경제에서 차지하는 총부가가치 발표

* [독일] 고등법원, 공동 보상금 규정은 발효되기 이전의 일정한 기간에도 적용되어야 한다

* [독일] 법원, 도메인 등록 업체가 침해 통지를 받고 시정하지 않으면 사용자의 저작권 침해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

* [프랑스] 파기원, 저작권 집중관리단체의 회원은 직접 저작권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 [이탈리아] 일반인이 접근 가능한 도서관의 고아 저작물 이용 절차를 규정한 개정 저작권법 시행

* [스페인] 시장 경쟁 위원회, 작가ㆍ출판사 협회의 콘서트 라이선스 사용료가 과도하다고 결정

 

▣ 아시아

* [일본] 도쿄 지방법원, 게재되지 않은 원고를 누설한 행위에 대해 저작권 침해 인정

 

[산업 동향]

* CISAC, 2013년 각국의 저작권료 징수 현황을 보여 주는 보고서 발간

* 시장 분석 기관 Strategy Analytics, 국제 음반 시장의 동향을 보여 주는 보고서 발간

* 회계 컨설팅 그룹 EY, 유럽연합의 문화 및 창조 산업 분야의 성장을 보여 주는 보고서 발간

 

 

 

[국내 동향]

* [판례] 2014년 2월 주요 저작권 판례

 

 

제3호 2015. 4. 9.

 

[해외 동향]

▣ 북미

* [미국] 법원, 저작권자의 악의적인 삭제 통지에 손해배상 인정하다

* [미국] 법원, 부정적 논평의 삭제를 요구하는 것은 저작권 남용이다

* [미국] 샘 스미스 음악의 표절 논란, 화해로 종결되다

* [미국] 법원, 이베이가 재판매 목적으로 이용자가 만든 잡지 이미지를 게시한 것은 공정 이용에 해당한다

* [미국] 법원, 방송국이 언론사의 사진을 소셜 미디어에 게재한 행위는 공정 이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 유럽

* [유럽] 유럽 실연자 단체 연합회, 실연권의 실태와 개선 방안을 조사한 보고서 발간

* [영국] 삼차원 프린팅이 지식재산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보고서

* [독일] 고등법원, 아마존에서 한 판매자가 올린 제품 사진을 다른 판매자도 이용할 수 있다

* [네덜란드] 법원, 전자책 재판매 사이트가 적법한 전자책만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허용된다

* [스위스] 대법원, 도서관에 의한 스캔 및 이메일 전송은 저작권 침해가 아니다

 

▣ 아시아

* [중국] 국가판권국, 2014년 10대 저작권 사건 발표

* [중국] 가곡 ‘나비 두 마리’의 휴대폰 벨 소리, 저작인접권 침해로 판정되다

 

▣ 국제기구

* [국제기구] 유엔 특별 조사 위원, 저작권에 대한 비판 보고서 제출

 

 

[국내 동향]

* [판례] 2014년 3월 주요 저작권 판례

 

 

 

 

제4호 2015. 4. 16.

 

[해외 동향]

▣ 북미

* [미국] 국제 법ㆍ경제학 센터, 무역 협정을 통한 공정 이용의 확대 반대

* [미국] 미국 음반 산업 협회, 스트리밍 수입이 시디 판매 수입을 처음으로 앞서다

* [미국] 법원, 시삭(SESAC)과 텔레비전 방송국의 사용료에 관한 합의 승인

* [캐나다] 법원, 메타 태그는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니다

▣ 유럽

* [유럽]유럽 위원회, 디지털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보호를 위해 지역적 제한의 폐지 계획 발표

* [독일] 정부,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 제한법 개정 예고

* [러시아] 디지털 핑거프린팅 기술의 적용으로 온라인상의 저작권 보호 강화

▣ 아시아

* [일본] 5개 민영 방송국, 2015년 10월부터 텔레비전 프로그램 무료로 전송할 예정

* [중국] 국가판권국, 2014년 중국 저작권 등록 현황 발표

▣ 오세아니아

* [호주] 침해 웹 사이트의 차단이 가능한 저작권법 개정 법안 국회에 상정

 

 

[국내 판례]

* [판례] 2014년 4월 주요 저작권 판례

 

 

[저작권 이슈]

* 미술시장실태조사 결과를 통한 국내 미술시장 현황 분석

 

 

제5호 2015. 4. 23.

 

[해외 동향]

▣ 북미

* [미국] 파파라치의 사진을 무단 이용하는 행위는 공정 이용이 아니다

▣ 유럽

* [유럽] 사법재판소, 방송 사업자는 생방송의 공중 전달을 금지할 수 있다

* [영국] 지식재산청, 공유 저작물의 가치를 분석한 보고서 발간

* [영국] 지식재산청, 온라인 저작권 침해에 대한 형사처벌의 적절성을 논의한 보고서 발간

* [독일] 지방법원, 인터넷 주소를 주소창에 직접 입력하여 저작물에 접근하는 경우에도 전송권 침해

 

* [독일] 프로그램 코드의 분석이나 트라이얼 버전의 제공도 저작권 침해

▣ 아시아

* [일본] 출판권 관리 단체 JCOPY, 종이 출판물의 전자화를 포함한 새로운 사용료 규정 시행

* [인도네시아] 비디오 산업 협회, 해적판과 낮은 저작권 의식으로 연간 약 4600억 원 손실

* [태국] 인터넷상에서의 저작권 보호 강화를 위해 저작권법 개정

 

 

[산업 동향]

* 리스본 위원회, 저작권 제한이 경제 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보고서 발간

 

 

[국내 동향]

* [판례] 2014년 5월 주요 저작권 판례

 

 

 

 

제6호 2015. 4. 30.

 

[해외 동향]

▣ 북미

* [미국] 저작권청, 독립기구로의 개편 추진

* [미국] 상무부, 불법 저작물 삭제 통지 시스템 개선을 위한 모범 실무 지침 발간

▣ 유럽

* [독일] 고등법원, 다운로드한 전자책과 오디오북은 재판매할 수 없다

 

[산업 동향]

* 국제 음반 산업 협회, 디지털 음악 수입이 유형적 음반 수입과 동일한 수준에 달했다

[국내 동향]

* [판례] 2014년 6월 주요 저작권 판례

 

 

 

 

제7호 2015. 5. 11.

 

[해외 동향]

▣ 북미

* [미국] 지상파 라디오 방송사에 녹음물 공연료 지급 의무를 부과하는 저작권법 개정안 발의

* [미국] 시각예술가의 재판매권을 인정하는 저작권법 개정안이 양원에 발의되다

* [미국] 주의 법이 인정한 프로레슬링 선수의 퍼블리시티권은 저작권에 우선하지 않는다

▣ 유럽

* [독일] 도서관은 디지털로 전환된 도서를 출력이나 저장을 하게 할 수 있다

* [독일] 랩에서 다른 곡 중의 음을 짧게 반복적으로 사용한 경우 저작권 침해 아니다

* [이탈리아] 다른 노래의 가사 일부가 전혀 다른 의미로 이용된 경우 저작권 침해가 아니다

▣ 아시아

* [일본] 자스락의 사용료 징수 방식은 다른 사업자의 신규 진입을 방해한다

* [중국] 베이징 법원, 애니메이션 ‘슬램덩크’의 전송권 침해 인정

 

 

[국내 동향]

* [판례] 2014년 7월 주요 저작권 판례

* [판례] 2014년 8월 주요 저작권 판례

 

 

 

제8호 2015. 5. 18.

 

[해외 동향]

▣ 북미

* [미국] 저작권청, 공정 이용 관련 판결 검색 서비스 제공

* [미국] 반복적 저작권 침해자의 접속을 차단하지 않은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는 면책을 주장할 수 없다

* [미국] 강화 마루에 포함된 디자인도 저작권 보호 대상이다

* [미국] 무역대표부, 2015년 스페셜 301조 보고서 발표

* [캐나다] 녹음물의 보호 기간을 50년에서 70년으로 연장

 

▣ 유럽

* [유럽] 유럽 위원회, 유럽 저작권법 통일을 포함하여 디지털 단일 시장 구축 전략 발표

* [독일] 미술 작품을 파괴하는 행위는 저작권 침해가 아니다

* [독일] 영화의 독점적 이용을 허락한 영화 제작사는 저작권 침해자에 대한 정보를 요청할 수 없다

* [러시아] 온라인상에서 음악도 동영상과 같은 정도로 보호할 수 있도록 저작권법 개정

▣ 아시아

* [일본] 일본 영상 소프트 협회, 2014년 영상 소프트 시장 규모가 전년에 비해 4%가 감소해

* [타이완] 원주민의 전통 창작물에 대한 보호 조례 시행규칙 발효

 

 

[국내 동향]

* [판례] 2014년 9월 주요 저작권 판례

* [판례] 2014년 9월 주요 저작권 판례

 

제9호 2015. 5. 22.

 

[해외 동향]

▣ 북미

 

* [미국] 이용자에게 금전적 보상을 지급하는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도 면책을 주장할 수 있다

* [미국] 쿠폰 북 제작업체가 표준화한 쿠폰의 문구 스타일과 형식은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니다

▣ 유럽

* [유럽] 사법재판소, 배포권에 저작물 매매 청약이나 광고를 할 수 있는 권리도 포함된다

* [독일] 뮤지컬 대본 초안의 아이디어를 도용한 것은 저작권 침해 아니다

* [네덜란드] 데이터에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식재산권법 개정을 촉구하는 헤이그 선언 발표되다

* [네덜란드] 대법원, 불법 복제물에의 링크를 제공하는 것이 저작권 침해인지에 대한 선결적 심판 제청

 

[국내 동향]

* [판례] 2014년 11월 주요 저작권 판례

* [판례] 2014년 12월 주요 저작권 판례

 

 

제10호 2015. 5. 29.

 

[해외 동향]

▣ 북미

* [미국] 영화배우는 영화뿐 아니라 연기에 대해서도 저작권을 주장할 수 없다

▣ 유럽

* [유럽] 유럽 위원회 공동 연구 센터, 불법 사이트 차단의 실효성에 관한 보고서 발간

* [영국] 법원, 스트리밍도 공영방송 재전송에 포함되는지 사법재판소에 선결적 심판 제청

* [독일] 고등법원, 응용미술 저작물도 미술 저작물과 동일한 정도의 창작성 인정

* [이탈리아] 법원, 광고 아이디어를 요약한 스크립트도 저작권 보호 대상

▣ 아시아

 

* [홍콩] 세관, 티브이 프로그램을 불법적으로 제공하는 웹 사이트 적발

 

 

[산업 동향]

* 파이어폭스 버전 38, HTML5의 EME 기술을 활용한 DRM 지원

 

[국내 동향]

* [판례] 2015년 1월 주요 저작권 판례

* [판례] 2015년 2월 주요 저작권 판례

 

 

제11호 2015. 6. 5.

 

[해외 동향]

▣ 북미

* [미국] 법무부, 자바 API는 저작권 보호 대상이라는 의견을 대법원에 제출

* [미국] 셜록 홈스 은퇴 이후 노년의 이야기에 대한 저작권 침해의 소가 제기되다

* [미국] 건축물 렌더링 주문자가 그 렌더링을 판매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 아니다

* [미국] 판도라가 음악 사용료로 총수입의 1.85%를 지급하는 것은 적절하다

* [미국] 인스타그램에 업로드된 사진의 판매와 관련하여 저작권 침해 논란

▣ 유럽

* [유럽] COMMUNIA, 공유 저작물과 저작물 이용자의 권리 확대를 요구하는 성명서 발표

* [영국] 고등법원, 전자책의 불법 파일을 대량으로 제공한 웹 사이트 차단

* [독일] 파일 공유에 의한 저작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액 산정 기준은 다운로드 횟수의 4배

* [프랑스] 사진 촬영 시 사진작가가 의도한 미적 특성은 그 사진의 독창성과 관련 없다

* [이탈리아] 티브이 쇼 프로그램의 포맷 문서는 저작물이 아니다

 

▣ 아시아

* [일본] 2014년 음악 공연 시장 매출액, 2004년에 비해 3배 이상 증가

[국내 판례]

* [판례] 2015년 3월 주요 저작권 판례

* [판례] 2015년 4월 주요 저작권 판례

 

[저작권 이슈]

*아래 한글 프로그램에 포함된 서체 파일의 이용과 저작권 침해

 

 

제12호 2015. 6. 18.

 

[해외 동향]

▣ 북미

* [미국] BMI, 판도라와의 사용료 분쟁에서 승리하다

* [미국] 저작권청, 고아 저작물에 대한 법안 제안

* [캐나다] 저작권 위원회, 2005년부터 2014년까지의 주 정부의 복제권 사용료 요율 결정

▣ 유럽

* [영국] 영국 음반 협회, 저작권 보호 포털 서비스 운영 개시

* [독일] 방송국 홈페이지 광고를 차단하는 소프트웨어의 이용은 저작권 침해 아니다

* [프랑스] 대법원, 저작권 침해 판단 시 소비자의 혼동 가능성은 고려 사항이 아니다

* [프랑스] 창작된 작품이 원저작물에 비해 중요성이 없다는 이유로 표현의 자유가 제한되어서는 안 된다

* [오스트리아] 언론출판사의 저작인접권 도입 등에 관한 저작권법 개정안

 

▣ 아시아

* [일본] 경제산업성, 해적판 유통을 막기 위하여 저작권법 위반 사업자의 계좌 동결 추진

* [일본] 영화관 도둑 촬영에 따른 업계 손실액이 연간 200억 엔을 넘어서다

* [중국] 베이징 법원, 애플 앱 스토어에 대한 저작권 침해 인정

 

[국내 판례]

* [판례] 2015년 5월 주요 저작권 판례

[저작권 이슈]

* 국내외 저작권집중관리단체의 사용료 징수 현황

 

 

제13호 2015. 7. 20.

 

[해외 동향]

▣ 북미

* [미국] 마이클 조던의 슬램 덩크 모습을 실루엣 처리한 나이키의 로고는 슬램 덩크 장면을 촬영한 사진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았다

▣ 유럽

* [영국] 저작자에게 적절한 보상 없는 사적복제 허용은 위법으로 판단

* [독일] 연방대법원, 치과 환자 대기실에서 들려주는 라디오 배경음악은 저작권 침해 아니다

▣ 아시아

* [일본] 지적재산고등법원, 응용 미술의 저작물성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높은 창작성의 여부는 타당하지 않다

* [중국] 국가판권국, 인터넷 메체가 타인의 저작물 전재(轉載)시 저작권 취득이 필수라고 통지

▣ 오세아니아

* [호주] 저작권 개정 법안이 상원에서 통과되다

 

 

 

 

제14호 2015. 8. 3.

 

[해외 동향]

▣ 북미

* [미국] 법원, 영화감독은 자신이 영화 제작에 기여한 부분에 대하여 독자적으로 저작권을 주장할 수 없다

* [미국] 법원, 연극에 TV 시트콤의 플롯, 캐릭터, 배경과 특정 장면을 이용한 행위는 공정 이용에 해당한다

 

 

▣ 유럽

* [독일] 연방대법원, 여행 중이었음을 주장하는 인터넷가입자에게 저작권 침해 인정

▣ 아시아

* [일본] 2014년 전자출판 시장규모는 2013년 대비 39.3% 증가된 1,411억 엔이다

* [타이완] 타이페이 지방법원, 성인비디오 동영상에 대한 저작권 침해 인정

 

 

 

 

 

제15호 2015. 8. 25.

 

[해외 동향]

▣ 북미

* [미국] 법원, 주택 건설업체가 건축설계 사무소가 인도한 미완성 설계 도면을 완성한 행위는 저작권 침해가 아니다

* [미국] 법원, 저작권 침해물 제조로 유명한 국가로부터 제품을 수입하였다는 사실이 고의적인 저작권 침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 유럽

* [유럽] 유럽의회, 공유 저작물의 확대와 저작권 제한 및 예외의 현대화를 골자로 하는 유럽연합 저작권 지침 개정 결의안 채택

* [유럽] EU 저작권법 개정안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주장 제기

* [독일] 연방대법원, 유튜브 동영상의 임베딩은 기본적으로 전송권 침해 아니다

▣ 아시아

* [중국] 장쑤성법원, 업무외 시간에 종업원이 작성한 논문의 저작권은 종업원의 단독소유

▣ 오세아니아

* [호주] 정부, 합법 저작물과 불법 저작물도 함께 소비하는 이용자가 상대적으로 많은 저작물을 이용한다는 조사결과 발표

 

[국제기구 동향]

 

* [국제] American University, 공정 이용 예외 규정의 유무가 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조사 발표

 

 

 

제16호 2015. 9. 8.

 

[해외 동향]

▣ 북미

* [미국] 법원, 1972년 2월 15일 전에 제작된 녹음물은 플로리다 주의 법에 따른 사용료 지급 대상이 아니다

* [미국] 법원, TV 프로그램의 무분별한 공유, 다운로드는 공정이용 법리에 의해 보호될 수 없다고 판단

* [미국] 고의적인 저작권 침해에 대해서는 사적복제이더라도 공정이용에 의해 보호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 유럽

* [영국] 지식재산청, 영국 내 인터넷 이용자의 콘텐츠 이용 형태와 온라인 저작권 침해 정도를 보여주는 보고서 발간하다

* [독일] 고등법원, 유튜브는 저작권 침해를 인지한 동영상의 서비스를 차단할 책임만이 있을 뿐이라고 판단

* [프랑스] 법원, 사진작가가 경매회사의 경매 도록 제작을 위하여 작품을 촬영한 사진을 미술 경매 정보 사이트가 이용한 행위는 저작권 침해이다

▣ 아시아

* [일본] 도쿄지방법원, '유료사진의 무단사용' 고의나 과실에 대한 입증 없이 손해배상 받을 수 있다

* [일본] 콘텐츠 해외유통촉진기구의 활동 내용

▣ 오세아니아

* [호주] 법원, 부동산 개발업체에 설계도 이용을 허락한 건축디자인 회사가 건설업체로 지정되지 않는다면 이용 허락은 자동적으로 종료한다

 

 

 

 

 

제17호 2015. 9. 18.

 

[해외 동향]

 

▣ 북미

* [미국] 법원, 치어리더 유니폼의 그래픽 디자인도 저작권 보호 대상이다

* [미국] 법원, 시장을 비평하기 위하여 제작한 영상에 시 위원회 회의 영상을 사용한 행위는 공정 이용에 해당한다

▣ 유럽

* [독일] 법원의 판단에 따라 음식 사진을 찍는 것이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다

* [독일] 지방법원, P2P에서 음악앨범 전체를 유포한 경우 손해배상액은 2,500 유로가 적정

* [프랑스] 법원, 나이키가 윈스턴 처칠의 동상에 프랑스 농구대표팀 유니폼을 입힌 채 사진을 촬영하여 이용한 행위는 저작권 침해이다

* [이탈리아] 법원, 페이스북 이용자가 페이스북에 게시한 사진의 공개 범위를 전체 공개로 설정한 행위가 사진에 대한 이용 허락은 아니다

▣ 아시아

* [일본] 하이 스코어 걸을 둘러싼 저작권 관련 법적분쟁 화해 성립

* [일본] 일본 애니메이션·만화 정품의 해외 유통 촉진을 위하여 '재팬 만화 얼라이언스' 설립

* [중국] 국가판권국, 온라인사이트의 불법 음악저작물 약 220만곡이 삭제되었다고 발표함

 

 

 

 

제18호 2015. 9. 30.

 

[해외 동향]

▣ 북미

* [미국] 미국 컴퓨터․통신산업협회, 공정 이용의 보장을 핵심으로 하는 저작권법 개정에 관한 백서 발간

* [미국] 법원, 은행의 회장으로 재직한 기간 동안 작성했던 미발행 원고를 사용하여 책을 출판한 행위는 공정 이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 [미국] 법원, 유명인의 외모와 개성을 이용하여 만화 캐릭터를 만든 경우라도 변형성이 인정되는 경우 퍼블리시티권 침해가 아니다

* [미국] 항소법원, 저작권 사용료 위원회가 결정한 웹캐스팅 사용료는 적절하다고 판단

* [미국] 2015년 상반기 세계 음악 스트리밍 현황, 2014년 총 수치보다 두 배 이상 증가하다

 

▣ 유럽

* [프랑스] 법원, 잡지사가 불법 복제 방법을 설명한 기사를 발행한 행위는 저작권법 위반이다

* [폴란드] 음반에 대한 실연자의 권리를 강화한 개정 저작권법이 시행되다

▣ 아시아

* [일본] 출판업계, 9월부터 출판물에 경감 세율 적용을 요구하는 광고 게재

▣ 오세아니아

* [호주] 삼진아웃제도 시행이 지연되다

* [호주] 호주 주 대법원, “건물 모방도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

 

[저작권 이슈]

* 불법복제물 유통 실태조사를 통한 경제적 파급 효과 분석

 

 

 

 

제19호 2015. 10. 12.

 

[해외 동향]

▣ 북미

* [미국] 법원, 저작권자는 삭제통지 요청에 앞서 공정이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고려해야 한다고 판단

* [미국] 법원, 비영리 종교단체가 출판사의 허락없이 서적을 디지털화하여 웹사이트를 통해 서적 전체를 배포한 행위는 공정 이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 [미국] 플로리다 주, 사진의 촬영자가 성적으로 노골적인 사진을 피해자의 동의 없이 게시하는 복수 포르노(revenge porn)를 처벌하는 법률을 시행하다

▣ 유럽

* [프랑스] 문화부, 저작권 침해 방지를 위한 온라인 결제 시스템 감독을 위한 모니터링 위원회를 발족하다

* [네덜란드] 저작자와 실연자의 권리를 강화하는 개정 저작권법이 시행되다

▣ 아시아

* [일본] 영상소프트협회, 2015년 상반기 영상소프트협회 통계 조사 결과 발표

* [일본] 콘텐츠해외유통촉진기구, 홍콩세관과 해적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협력

▣ 아프리카

* [남아프리카공화국] 무역산업부, 저작권법 개정안 의견 수렴 실시

 

 

 

 

 

제20호 2015. 10. 23.

 

[해외 동향]

▣ 북미

* [미국] 법원, 뉴스에 게재된 저작권자를 촬영한 사진을 저작권자를 비평할 목적으로 이용한 행위는 공정 이용에 해당한다

* [미국] 동물권리단체, 원숭이가 촬영한 사진에 대한 저작권 확인 소송을 원숭이를 대신해서 제기하다

* [미국] 법원, 제3자에게 이용허락을 해 줄 수 있는 배타적 권리를 부여받은 라이선싱 대리인은 저작권 침해 소송을 직접 제기할 원고 적격이 있다

* [미국] 제9 순회 항소법원, 자동차 캐릭터에 대한 저작권을 인정하여 DC 코믹스가 배트모빌의 저작권을 가진다고 판단

* [미국] 미 법원, 생일축하노래 “Happy Birthday to you”는 공중영역에 속한다고 판결

* [미국] 한국방송사, 미국 불법 스트리밍 서비스에 제기한 6천5백만 달러 소송에서 승소

▣ 유럽

* [유럽] 유럽 집행위원회, 다국적 통합 라이선스 허브 구축을 위한 유럽 3국의 음악 저작권 집중관리단체의 합작 사업을 승인

* [독일] 공동 위성안테나로 수신한 방송신호를 유선망을 통하여 공동 주택의 개별 가정으로 전송하더라도 보상금 지불 의무는 없다

* [러시아] 법원,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인 Vkontakte에게 저작권 침해에 대한 적절한 기술적 보호 대책을 명령함

▣ 오세아니아

* [뉴질랜드] 높은 집행비용에 삼진아웃제도 흔들

 

 

 

제21호 2015. 10. 28.

 

[해외 동향]

▣ 북미

* [미국] 의회, 미국 내 음악 라이선싱의 운영과 라이선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입법·사법적 쟁점에 관하여 검토한 보고서 발간

* [미국] 법원, 음악 저작물과 분리된 세 단어로 이루어진 노래 가사는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니다

* [미국] 미국, 원저작물의 저작자가 공동저작물의 작성에 참여한 경우라도 공동저작물은 2차적저작물이 될 수 있다

* [미국] 제9 순회 항소법원, 요가 동작은 저작권에 의하여 보호되지 않는다고 판단

* [미국] 트위터가 미식축구 하이라이트 장면을 제공하는 계정을 차단함에 따라 공정이용의 인정 문제 제기

▣ 유럽

* [영국] 음악 매니저 포럼, 디지털 음악 수익 분배의 투명성을 요구하는 보고서 발간

* [벨기에] 법원,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는 가입자들의 저작권 침해 행위에 대하여 저작권자에게 보상할 필요가 없다

▣ 아시아

* [일본] 저작권 수입으로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거점으로서 “Good Job! 센터” 건설

* [일본] TPP협정의 타결로 인하여 저작권 보호 기간연장 및 저작권침해 사건의 비친고죄화 등이 현실화되다

* [일본] 카도가와, 2차 창작물을 자유롭게 투고할 수 있는 소설 투고 사이트 운영 발표

* [중국] 인터넷음악서비스업체들, ‘인터넷 음악 저작권 보호 자율선언문’체결

 

 

 

 

제22호 2015. 11. 6.

▣ 북미

* [미국] 항소법원, 구글의 도서 디지털 변환 사업인 구글 북스는 공정 이용에 해당한다

* [미국] 허드슨 연구소, 저작권청의 의회 도서관으로부터의 독립의 필요성을 검토한 보고서 발간

* [미국] 법원, 캐롤 ‘산타 할아버지 우리 마을에 오시네’에 대한 저작권은 2016년에 저작자의 유족에게 반환된다

* [미국] 법원,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의 동일조건변경허락 요건은 집합저작물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미국] 법원, YouTube 상의 인기 동영상에 새로운 요소들을 추가하여 인기 동영상을 비판하고 논평한 행위는 공정 이용에 해당한다

* [미국] 법원, 부모가 미성년자의 저작물에 대한 양도계약에 서명한 경우라도 계약의 불공정성이 주장되는 경우 미성년자는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유럽

* [프랑스] 음악 업계, 온라인 음악의 공정한 발전을 위한 협정에 서명

* [프랑스] 법원, 저작물 침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두 저작물 간의 차이점이 아니라 유사점을 고려해야 한

▣ 아시아

* [일본] 음악 대기업 에이벡스, 자회사를 통한 음악 저작권 관리 시장 진출로 자스락의 독점 체제에 제동을 걸다

* [일본] 지적재산전략본부, 콘텐츠 해외 전개와 인바운드 연계에 관한 각 정부부처의 지원책 공개

* [중국] 광저우 지식재산권 법원,​ 의류 디자인에 미술작품 사용하려면 작가의 “성명표시권” 존중하여야 한다

 

 

 

 

제23호 2015. 11. 19.

 

[해외 동향]

▣ 북미

* [미국] 법원, 허락 없이 원작을 패러디한 작품도 저작권 보호 대상에 해당할 수 있다

* [미국] 법원, 원저작물에 대한 직접적인 논평이나 비평이 없는 경우 패러디로 보호받을 수 없다

* [미국] 저작권청의 요청에 따라 자동차나 인체 이식 의료장비에 사용된 소프트웨어의 보안상 결함을 찾아내려는 목적의 연구에 대하여 저작권법 적용에 있어 예외를 인정

* [미국] 문신 아티스트, 자신이 시술한 문신을 홍보에 이용한 레스토랑을 상대로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하다

* [미국] 법원, 단순히 레시피를 모아 놓은 요리책은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니다

▣ 유럽

* [유럽] 사법재판소, 지형도는 EU 데이터베이스 지침의 보호 대상에 해당한다

* [유럽] EU, 서치 엔진과 뉴스 포털이 미디어 기업의 기사를 사용할 때 비용을 지불할 수 있도록 하는 저작권법 개정 검토

* [프랑스] 법원, 저작자의 동의 없이 저작물을 파괴한 행위는 저작인격권 및 저작권재산권 침해에 해당한다

* [오스트리아] 법원, 사적 복제 보상금 환불권을 적절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은 사적 복제 보상금 시스템은 EU 저작권지침 위반이다

* [이탈리아] 법원, 인테리어 디자인도 저작권 보호 대상에 해당한다

▣ 아시아

* [일본] 저작권에 관한 대표 법률서인 “저작권판례백선”이 저작권 침해로 출판 금지되는 이례적 사태 발생

* [일본] 디지털교과서 도입을 위한 본격적인 검토에 들어가다

* [일본] 지적재산권 고등법원, 역사교과서에는 저작권이 존재하지 않는다

 

 

 

 

제24호 2015. 11. 27.

 

[해외 동향]

▣ 북미

* [미국] 법원, 음악 불법 공유 운영자에 대하여 3년의 징역형 선고

* [미국] 법원, 선거 전단지에 타인의 사진을 이용한 행위는 공정 이용에 해당한다

* [미국] 법원, 저작권료 위원회의 사용료 배분 결정은 합리적이고 서면 기록에 근거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 [미국] 교육부, 교육부 기금으로 창작된 콘텐츠에 대한 무제한적인 접근을 허용하는 규칙안 발표

* [미국] 법원, 시각예술가는 미국 정부를 상대로 저작인격권 침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유럽

* [유럽] 사법재판소, 복제 보상금의 일부를 출판사에게 지급하도록 허용하는 벨기에 저작권법은 EU 저작권지침 위반이다

* [영국] 지식재산청, 2014년부터 2015년까지의 지식재산 범죄 현황을 조사한 연례 보고서 발간

* [독일] 지방법원, 인터넷사이트의 광고 차단 소프트웨어를 인식하는 소프트웨어를 우회하는 프로그램코드는 기술적 보호조치를 침해한다

* [독일] 연방대법원, 저작물의 구매 광고도 배포권의 범위에 포함된다

* [독일] 연방정부, 새로운 저작권 관리단체법(안) 확정

* [프랑스] 대법원, 저작인격권을 침해하는 저작물이 공동저작물인 경우 공동저작자 모두를 상대로 저작인격권 침해 소송이 제기되어야 한다

* [프랑스] 법원, 감독이 오페라 줄거리의 클라이맥스인 결말을 바꾼 행위는 저작인격권 침해에 해당한다

* [네덜란드] 법원, 실제 강아지를 모델로 한 봉제 인형은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니다

* [스위스] 안네 프랑크 재단, 안네 프랑크의 부친은 ‘안네 프랑크의 일기’의 공동 저작자라는 입장을 밝히다

* [이탈리아] Nintendo, 이탈리아 지적재산 특별 법원에서 PC Box를 상대로 낸 저작권 침해 소송에서 승소하다

▣ 아시아

* [일본] CODA, 태국 지식재산국과 공동으로 저작권보호 포럼 개최

* [일본] 저작권침해 사건에 전자출판권 침해 첫 적용

* [일본] 도쿄지방법원, 성범죄 피해 실화를 다룬 서적을 영화화 하려면 원작자의 '저작자 인격권' 존중해야 한다

* [인도] 인도 대법원, 문학 작품의 제목은 저작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하다

* [홍콩] 법원, 저작권 침해 여부에 대한 충분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저작권 간접 침해 책임이 인정된다

▣ 아프리카

* [나이지리아] 나이지리아 아티스트, 통신사 MTN을 상대로 5억 나이지리아 달러의 저작권 침해 손해배상 소송 제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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