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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6-03 중국] 쟝시성에서 중국 내 첫 지식재산중심이 출범함
담당부서 심의조사팀 박윤정 등록일 2016-04-05
첨부파일

2016-3-중국-9-백지연.pdf 바로보기

[중국] 쟝시성에서 중국 내 첫 지식재산 중재중심이 출범함

 

백지연<*>

 

쟝시성(江西省) 신문출판광전국과 쟝시성(江西省) 사법부, 난창시(南昌市) 정부가 협력해 난창시(南昌市) 중재위원회 지식재산중재중심을 설립함. 본 기구는 중부 지역에서는 첫번째중국 전체에서 다섯번째의 지식재산중재기구임.

 

 

 설립과정

 

○ 쟝시성(江西省) 신문출판광전국과 쟝시성 사법부, 난창시(南昌市) 정부는 지 재산권 분쟁의 전문성과, 시기성, 비밀성 등의 특징을 고려해 전문적으로 지식 재산권 분쟁을 중재하는 기구로서, 2015년 12월 29일난창시(南昌市) 중재위원회 ‘지식재산중재중심’의 설립을 결정하였음. 난창시(南昌市) 중재위원회 지식재산중재중심은 2016년 1월 1일 정식으로 활동을 시작했으며 쟝시성(江西省) 판권중심과 성변호사협회의 지식재산위원회의 <전략적 협력 협의>의 세부 내용 중의 하나임.

 

□ 주요 사업 분야

 

○ 난창시(南昌市) 중재위원회 지식재산중재중심은 지식재산권에 관한 분쟁, 특히 저작권 침해에 관한 분쟁을 담당함. 포괄적인 업무로는 쟝시성(江西省)의 법인 기업 및 기타 경영권자들의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 영업비밀 등 분야의 계약 관련 분쟁의 수리 및 중재, 중재 법률지식의 홍보, 자문 등이 있음.

 

□ 평가 및 전망

 

○ 최근 중국 내 지식 재산권 분쟁에 관한 조정제도가 활성화되고 있음. 여러 개의 소송이나 심판을 한 번의 절차에 의해 해결할 수 있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는 점과 전문적이고 중립적인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당사자들이 많이 선택하고 있음. 난창시(南昌市) 중재위원회 지식재산중재중심의 설립은 당사자들에게 지적 재산권 분쟁에 있어 행정사법절차 외의 또 다른 해결 방안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음.

 

□ 참고 자료

 

http://www.jiangxi.gov.cn/xzx/jxyw/tjyw/201601/t20160105_1240454.html

http://www.ncac.gov.cn/chinacopyright/contents/518/277181.html

 

 

<*> 북경대학교 지식재산권법 석사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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