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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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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서울중앙지법] 반려동물 사료 제품 이미지에 대한 저작권 침해 여부 판단
담당부서 - 등록일 2020-10-16
첨부파일

서울중앙지법_2019가단5119520_판결서.pdf 바로보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4. 28. 선고 2019가단5119520

 

[민사]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미국 C사와 제한된 독점 판매자 계약을 체결하고 국내에 C사의 사료를 공급하는 업체이다. 원고는 C사의 사료제품에 대하여 광고 극대화를 위해 다양한 이미지 파일을 제작하였다. 그런데 피고가 C사의 사료를 판매하면서 원고의 이미지 파일을 무단으로 복제하여 사료 상세정보란에 게재함으로써 원고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고 부정경쟁방지법을 위반하여 원고에게 막대한 손해를 야기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손배해상을 청구하였다.

 

2.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가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의 저작물을 무단으로 복제하여 게시하였다고 볼 수 없고, 피고가 미국 C사의 사료를 판매한 사실이 없다. 뿐만 아니라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저작권법 위반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을 이유로 한 형사사건이 무협의 처분을 받음에 따라 법원은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하였다.

  • 담당자 : 장민기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