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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O 교과용도서의 저작물 이용 보상금 기준 고시
담당부서 법제연구팀 사호진(0557920074) 등록일 2018-05-04
첨부파일 교과용도서의 저작물 이용 보상금 기준 고시.hwp 바로보기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18-14호

 

「교과용도서의 저작물 이용 보상금」기준

 

저작권법 제25조 제4항에 의거하여 교과용도서의 저작물 이용에 대한 보상금 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2월 22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1. 적용기간 : 2018년 3월 1일 ∼ 차기개정일

 

2. 보상대상 :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2143호) 제2조에서 규정한 교과서 및 지도서로서 전자저작물 포함

3. 보상기준

1) 교과서와 지도서별로 각각 보상

2) 서책 및 CD 형태의 교과용도서는 발행부수를 기준으로 하고, 온라인 전송의 형태로 배포되는 전자저작물의 경우 전송대상 학생의 수를 기준으로 보상

3) 원 저작물을 번역ㆍ변형ㆍ각색 등의 방법으로 작성한 2차적 저작물을 게재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보상

원 저작권자와 2차적 저작물 저작권자가 사전에 협의한 경우에는 그 비율로 보상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원 저작권자와 2차적 저작물 저작권자에게 각 50/100씩 지급하고, 음악저작물을 편곡한 경우 원 저작권자에게 70/100, 편곡자에게 30/100을 각각 지급

4) 컴퓨터 화면 캡처의 경우에는 해당 화면을 구성하는 각 저작물에 대하여 보상기준에 따라 각각 지급

4. 저작물별 보상 기준 및 보상금액 (5천부 또는 5천명 기준)

저작물별

보 상 기 준

보상금액(원)

비 고

기준 1

기준 2

어문

저작물

산문

200자 원고지 1매 분량

612

732

수필, 논설, 소설, 희곡,

설명문 및 이와 유사한 것

운문

1/2편 이상 1편 이하

6,132

7,356

시, 시조, 향가 및 이와 유사한 것

1/4편 이상 1/2편 미만

3,060

3,672

1/4편 미만

1,842

2,208

음악저작물

1/2편 이상 1편 이하

3,948

4,740

작사, 작곡 별도 지급

1/4편 이상 1/2편 미만

1,968

2,364

1/4편 미만

1,170

1,404

미술·

사진저작물

1/2쪽 이상 1쪽 이하

6,024

7,230

1/4쪽 이상 1/2쪽 미만

3,006

3,606

1/4쪽 미만

1,788

2,148

멀티미디어 저작물

음원 형태의 저작물

1/2편 이상 1편 이하

10,404

-

·작사, 작곡 별도 지급

저작물을 5% 미만으로 사용하는 경우 보상대상에서 제외하되, 그 최대한은 30초로 제한

1/4편 이상 1/2편 미만

5,196

-

1/4편 미만

3,078

-

영상 저작물

30초 이하

20,304

-

·영화, 방송, 애니메이션 및 이와 유사한 것

·30초 이상은 10초 단위로 산정하되 10초 미만은 10초로 산정

·저작물을 5% 미만으로 사용하는 경우 보상대상에서 제외하되, 그 최대한은 1분으로 제한

30초 이상 추가분 10초당

2,034

-

※ 5천부(또는 5천명) 이하는 5천부로 하고 5천부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발행 부수에 비례함

서책으로만 또는 전자저작물로만 교과용도서를 발행할 경우 “기준 1”을, 서책형과 전자저작물을 동시 발행할 경우 “기준 2”를 적용

※ 저작권자는 별지 1호 서식에 따라 교과용도서에 저작물을 무료로 게재하는 것에 대한 보상금 청구권 포기 동의서를 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에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보상금을 감액 징수하거나 보상금 분배시 무료 게재분에 대해 환급 정산함

※ 교과용도서 보상금은 사단법인 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저작권법 제25조 제5항에 의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 의해 지정된 보상금 수령단체)에서 수령하여 저작권자에게 분배함

5. 재검토기한 :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2020년 12월 31일까지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취하여 함

■ 교과용도서 저작물 이용 보상금 기준 고시 [별지 제1호 서식]

 

교과용도서 게재에 대한 보상금 청구권 포기 동의서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권리자

성명(법인명)

한글) 한자)

영문)

소속

 

직위

 

국적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소

 

자택전화

 

휴대전화

 

전자우편주소

 

저작물

제호

(제목)

※ 출판된 저작물은 출판사 및 출판연도까지 기재

종류

어문, 음악, 영상, 미술, 사진 저작물 등으로 표시

제호

(제목)

※ 논문은 발행지, 발행년월, 발행호수, 시작과 끝 쪽수까지 기재

종류

 

제호

(제목)

 

종류

 

청구권 포기 대상

본인의 모든 저작물( ), 일부 저작물( ) ※ 일부인 경우 목록 첨부, 전체 중에서 일부를 배제하는 경우에도 배제 대상 저작물 목록 제출 가능

특이사항

 

본인은 상기 저작물을 저작권법 제25조에 따라 교과용도서 게재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이에 대한 보상금 청구권을 포기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 이사장

귀하

유의사항

1. 출판사 등 다른 사람의 저작물에 대한 권리는 위 포기에도 불구, 영향을 받지 아니함

2. 2인 이상 공동저작물의 경우에는 공동저작권자를 명시하여 제출

3. 제공된 정보는 문화체육관광부와 보상금 수령단체(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에서 보상금 기준 산정 및 분배를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며 뒷면 개인정보의 제공 및 이용에 동의하여야 함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 교과용도서 저작물 이용 보상금 기준 고시 [별지 제1호 서식]

(뒤쪽)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안내

 

□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목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고시한 “교과용도서 저작물 이용에 대한 보상금 기준”에 의거 교과용도서에 신청인의 저작물을 무료로 게재하는 것에 대해 동의한 내용에 대하여, 상금 수령단체인 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에서 보상금 산정 및 분배를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합니다.

 

□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성명(한글, 한자, 영문), 소속, 직위, 국적, 생년월일, 연락처(자택, 휴대전화, 전자우편), 주소, 저작물명(제호), 종류

 

□ 개인정보 보유기간

 

수집된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 제3자 제공

 

수집된 개인정보는 저작권법 25조 4항에 따라 교과용도서 저작물 이용 보상금 기준을 고시하는 데에 활용하도록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정보의 제공 범위 : 성명(한글, 한자, 영문), 소속, 직위, 국적, 생년월일, 연락처(자택, 휴대전화, 전자우편), 주소, 저작물 확인을 위한 정보

2. 정보의 이용목적 : 보상금 산정 및 분배 기초 자료로 활용

3. 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보상금 산정 및 분배 완료까지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제공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소속 직위 성명 (서명)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