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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O 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 금지에 대한 예외 고시
담당부서 법제연구팀 사호진(0557920074) 등록일 2018-06-25
첨부파일 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 금지에 대한 예외 고시.hwp 바로보기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18-0008호

 

『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 금지에 대한 예외』고시

 

저작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4조의2제1항에 따른 법 제2조제28호가목의 기술적 보호조치(이하 “접근통제 기술적 보호조치”라 한다)의 무력화 금지에 의하여 특정 종류의 저작물등을 정당하게 이용하는 것이 불합리하게 영향을 받거나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법 제104조의2제1항제8호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월 31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1. 관련근거 : 법 제104조의2제1항제8호, 법 시행령 제46조의2

2. 효력기간 : 2018. 1. 31 ~ 2021. 1. 30.

3. 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 금지에 대한 예외

 

① 합법적으로 제작·취득한 영상물(영상 기록매체에 수록되었거나 정보통신망을 통해 취득한 경우에 한한다)의 일부를 비평·논평·분석·연구 등 정당한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이용하기 위하여 영상물에 적용된 접근통제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 하는 경우

1. 영화·미디어 관련 교육

2. 영화분석을 위한 전자책의 제작

3. 다큐멘터리 영화의 제작

4. 비상업적인 영상물의 제작

 

휴대용 정보처리장치(휴대용 전화기를 포함하며 게임 전용기기 및 전자책 전용기기를 제외한다) 또는 스마트 TV의 운영체제와 합법적으로 취득한 응용 컴퓨터프로그램(이하 “프로그램”이라 한다)간의 호환을 위하여, 또는 위 휴대용 정보처리장치의 응용 프로그램을 삭제하기 위하여, 그 운영체제 및 펌웨어(Firmware)에 적용된 접근통제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하는 경우

 

무선 통신망에 접속하기 위하여, 휴대용 통신기기(휴대용 전화기, 태블릿 컴퓨터, 휴대용 통신망 연결기기, 핫스팟 및 착용형 무선기기를 포함한다)를 통신망에 접속하도록 하는 프로그램에 적용된 접근통제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하는 경우. 다만, 그 통신망 운영자가 접속을 승인한 경우에 한한다.

 

합법적으로 취득한 기기에 사용되는 프로그램의 결함이나 취약성 등을 검사·조사·보정하기 위하여 프로그램에 적용된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호의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검사 등을 통해 취득한 정보는 보안 강화에 이용되어야 하며 저작권을 침해하거나 다른 법률의 위반을 용이하게 하지 않는 방법으로 이용되거나 관리될 것

2. 검사 등의 행위는 개인이나 공중에 대하여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방지할 수 있는 조건에서 실시될 것

3. 환자에게 전부 또는 일부가 이식되도록 고안된 「의료기기법」에 따른 의료기기 또는 이와 관련된 모니터링시스템의 경우에는 환자에 의하여 또는 환자를 돌보기 위하여 사용되지 않을 것

 

⑤ 삼차원 프린터 제조자가 공급 또는 인증한 재료 이외의 대체 재료를 사용할 목적으로, 삼차원 프린터에 사용되는 재료의 사용을 제한하는 프로그램의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디자인 프로그램, 디자인 파일 또는 보호되는 데이터에 접근할 목적으로 무력화가 이루어지는 경우

2. 삼차원 프린터에 의하여 생산되어 판매될 물품이 안전 등과 관련된 법률의 규제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

 

전자적 형태의 어문저작물에 적용된 기술적 보호조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능을 방지하거나 억제하는 경우에 그러한 기능을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접근통제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하는 경우. 다만, 그 기능을 제공하는 다른 전자적 형태의 동일한 어문저작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음성·음향이나 점자 등 시각장애인 등이 인지할 수 있는 전용 기록방식으로 내용을 변환하는 기능

2. 자막이나 수어 등 청각장애인 등이 인지할 수 있는 방식으로 내용을 변환하는 기능

 

⑦ 인증을 위한 서버 지원이 상당기간 중단되거나 종료된 비디오게임에 적용된 기술적 보호조치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를 위하여 무력화하는 경우. 다만, 비디오게임이 합법적으로 취득되고, 서버에 저장된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콘텐츠에 접근하거나 이를 복제하지 않고 게임을 진행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1. 이용자가 개인적으로 게임을 계속 진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도서관·기록물관리기관·박물관 등이 게임진행이 가능한 형태로 게임을 보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 경우 상업적 이익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관내에서 이용제공하여야 한다.

 

차량 기능의 진단, 수리, 개조 등의 목적으로 차량의 기능을 통제하는 프로그램에 대한 접근통제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는 경우.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무력화에 의한 차량 기능의 진단, 수리, 개조가 차량의 안전이나 환경 등과 관련된 관련 법률을 위반하는 경우

2. 주로 차량의 텔레매틱스 및 엔터테인먼트를 통제하기 위한 프로그램에 대하여 무력화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