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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O 학교교육목적 등에의 이용보상금 수령단체 지정
담당부서 법제연구팀 사호진(0557920074) 등록일 2018-06-25
첨부파일 학교교육목적 등에의 이용보상금 수령단체 지정.hwp 바로보기

◉문화체육관광부고시제2013-36호

 

학교교육목적 등에의 이용보상금 수령단체 지정

 

저작권법 제25조에 의한 학교교육목적 등에의 이용보상금 수령단체를 저작권법 제25조 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정하여 고시합니다.

 

2014년 1월 6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1. 지정단체

분야

단체명(대표자)

주소

연락처

교과용도서보상금

사단법인 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정홍택)

서울 강서구 화곡로 179 중앙빌딩 8층

☎ 02-2608-2800

http:// www.korra.kr

수업목적의 복제․공연․방송․전송보상금

사단법인 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정홍택)

서울 강서구 화곡로 179 중앙빌딩 8층

☎ 02-2608-2800

http:// www.korra.kr

2. 지정요건

가. 저작권 관계 법령 및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승인한 보상금 관련 업무규정을 준수할 것

나. 보상금 업무 관련 업무점검 등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지도감독에 성실히 응할 것

다. 공정하고 투명한 보상금 분배 및 미분배 보상금 최소화를 위한 대책 시행에 만전을 기할 것

라. 2018년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보상금 수령단체 적격여부 재심사를 받을 것

※ 재심사 시 상기 지정조건을 준수하지 못하고 있거나 저작권법령상 보상금 수령단체 자격요건 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 지정이 취소될 수 있음

 

3. 기타

ㅇ ‘교과용 도서 보상금’ 및 ‘수업목적의 복제․전송․공연․방송․전송보상금’ 보상금 기준은 추후 고시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