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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O 음반사용에 대한 디지털음성송신보상금 수령단체 지정
담당부서 법제연구팀 사호진(0557920074) 등록일 2018-06-25
첨부파일 음반사용에 대한 디지털음성송신보상금 수령단체 지정.hwp 바로보기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13 - 37호

 

음반사용에 대한 디지털음성송신보상금 수령단체 지정

 

저작권법 제76조 및 제83조에 의한 음반사용에 대한 실연자 및 음반제작자의 디지털음성송신보상금 령단체를 저작권법 제25조 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지정하여 고시합니다.

 

2013년 12월 31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1. 지정단체

분야

단체명(대표자)

주소

연락처

실연자의 음반사용에 디지털음성

송신보상금

사단법인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송순기)

서울시 강서구 공항대로 659 도레미빌딩 7층

☎ 02-745-8286

http://www.fkmp.or.kr

음반제작자의 음반사용에 대한 디지털음성송신보상금

사단법인

한국음반산업협회

(김경남)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58길 10, 더팬빌딩 7층

☎ 02-3270-5900

http://www.riak.or.kr

 

 

2. 지정요건

가. 저작권 관계 법령 및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승인한 보상금 관련 업무규정을 준수할 것

나. 보상금 업무 관련 업무점검 등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지도감독에 성실히 응할 것

다. 정하고 투명한 보상금 분배 및 미분배 보상금 최소화를 위한 대책 시행에 만전을 기할 것

라. 2018년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보상금 수령단체 적격여부 재심사를 받을 것

※ 재심사 시 상기 지정조건을 준수하지 못하고 있거나 저작권법령상 보상금 수령단체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 지정이 취소 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