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화면 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한국저작권위원회

인기검색어
폰트, 음악, PPT, 일러스트
전체 메뉴
닫기

자료

저작권법제 상세보기
제목 [서울동부지법]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한 판결
담당부서 심의조사팀 임광섭(0557920086) 등록일 2016-10-21
첨부파일 서울동부지법_2013가합18880.pdf 바로보기

□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한 판결

○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 4. 27. 선고 2013가합18880 판결: 확정

○ 판단

- 성명과 초상 등 대중에게 널리 알려진 유명인의 개성은 고객 흡입력이 있어 독립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바 특정인의 성명, 초상(동일성이 인식될 수 있는 사진, 그림, 초상화, 이미지, 캐릭터 등), 서명, 음성 등이 갖는 경제적 이익이나 가치를 상업적으로 사용ㆍ통제하거나 배타적으로 지배하는 권리를 강학상 및 실무상 퍼블리시티권(Right of Publicity)이라 함.

- 퍼블리시티권을 명시적으로 규정한 실정법이 존재하지지는 않으나 헌법상의 행복추구권과 인격권의 한 내용을 이루는 성명권에는 사회 통념상 특정인임을 알 수 있는 방법으로 성명이 함부로 영리에 사용되지 않을 권리가 포함되는 점, 특정인의 성명 등에 관하여 형성된 경제적 가치가 이미 인터넷 게임업 등 관련 업계에서 널리 인정되고 있다면 성명권을 침해하는 행위는 그 특정인에 대한 관계에서 민법상의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점, 헌법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보장하고 저작권법은 저작권을 보호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특정인이 성명이나 초상 등 자기 동일성의 상업적 사용에 대하여 배타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권리를 퍼블리시티권으로 파악하기에 충분하고 퍼블리시티권은 인격권과는 독립된 별개의 재산권으로 보아야 함.

- 퍼블리시티권의 대상은 ‘인격 그 자체’가 아니라 ‘인격의 발현으로 인하여 생성된 경제적 이익’이며 퍼블리시티권은 독립된 재산권이므로 제삼자에게 양도하거나 권리 행사를 포괄적ㆍ개별적으로 위임할 수 있음. 현실적으로도 퍼블리시티권의 귀속 주체가 성명이나 초상이 갖는 경제적 가치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제삼자에게 양도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전속적으로 이용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고 적절한 경우가 발생함. 

공공누리 마크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창작한 [서울동부지법]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한 판결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