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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인천지법] ‘합의금 장사’라고 일컬어지는 기획 소송에 대하여 각하한 사례
담당부서 심의조사팀 임광섭(0557920086) 등록일 2016-10-12
첨부파일 인천지법_2014가합51967.pdf 바로보기
인천지법_2014가합51899.pdf 바로보기

□ ‘합의금 장사’라고 일컬어지는 기획 소송에 대하여 각하한 사례

○ 인천지방법원 2016. 4. 1. 선고 2014가합51899 판결: 확정

○ 사실관계

- 원고는 A, B, C 등 소설의 저작권자인데 피고들 116명이 토런트(torrent)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이 소설들을 무단으로 복제하고 전송하였음.

- 원고는 116명의 피고들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였다가 소장 부본이 송달된 이후에 개별적으로 피고들과 접촉하여 합의한 뒤 60명의 피고들에 대한 소는 취하하였음.

○ 판단

- 원고가 당초 116명의 피고들에 대하여 저작권침해로 인한 손해배상금 각 5백만 원씩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던 청구원인상의 근거는 피고들이 ‘유토런트(utorrent)’라는 인터넷 파일 공유 사이트를 사용하였다는 점 및 피고들의 IP 주소로부터 비롯하여 원고의 소설에 관한 캡처 화면이 등장하였다는 점 두 가지뿐임.

- 원고에 의하여 공동소송으로 지목된 116명의 피고들 상호 간에는 그들 각각의 행위와 관련하여 시간 내지 장소의 근접성, 방법의 단일ㆍ동일성, 의사 연락에 따른 공모나 과실 등의 구체적인 관련성이 원고의 주장 자체로써 전혀 발견되지 아니하였고 위 피고들로서는 오로지 소장 부분의 송달만을 위하여 무려 1년 8개월이란 장기간이 걸려야만 하였으며 또한 그러한 과정에서 위 피고들의 위치 및 각종 인적 사항 등의 개인정보들이 상호 간에 전혀 무관한 한 개의 공동소송에서 광범위하게 탐지되는 불합리함이 발생하였음.

- 원래 손해배상금 5백만 원의 청구 소송은 소액사건심판법에 의하여 진행되는 재판인바 원고가 공동소송의 상대방으로 지목한 위 116명의 피고들은 상호 간에 구체적인 관련성이 없으며 정형적, 획일적인 특징도 발견되지 않으므로 소액사건심판법에 의하여 간이한 소송절차를 향유하고 신속하게 재판의 종료에 이를 소송절차상의 이익과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단지 116명의 피고들에 대하여 공동소송으로 지정함으로써 이와 같은 절차상의 편익을 박탈당해야만 하는 합리적인 이유를 찾기 어려움.

- 이 사건 소는 속칭 ‘합의금 장사’라고 일컬어지는 형태의 기획 소송에 해당하며 그 소송 상대방은 수십 명에 달하는 불특정 다수의 미성년자들을 아울러 대상으로 삼고 있기도 함. 원고는 실제로 60명의 피고들에 대하여는 합의금을 수령한 후 그 소를 각 취하하였는바 이처럼 원고의 주된 목적이 속칭 ‘합의금 장사’에 있었다면 소액사건심판법에 따른 이행권고결정에 의하여 상호 무관한 116명의 피고들에 대하여 각기 별개로 간이하며 신속한 소송절차에 의하여 분쟁 해결을 진행하여야 할 것이지 원고의 합의금 제안에 대하여 각개의 피고들이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에 피고들로 하여금 장기간의 공동소송 절차에 시달리게끔 하는 것은 민사 합의부와 관련된 사물관할의 본질에도 맞지 않음.

- 이상의 제반 상황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가 상호 간에 전혀 무관한 피고들에 대하여 속칭 ‘합의금 장사’를 하기 위하여 공동소송을 제기한 것은 민사소송법 제65조의 본질과 취지에 어긋나는 것으로 위법하며 피고들에 대하여 각 금 5백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은 원칙적으로 소액사건심판법에 따라 각개의 소송절차가 간이하며 신속하게 진행되는 것이 온당한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 지방법원 합의부로서는 사물관할에 관한 소송절차의 현저한 잠탈을 시정하기 위하여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소를 모두 각하할 수 있음.

○ 유사 판결

- 인천지방법원 2016. 4. 1. 선고 2014가합51967 판결: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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