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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상담사례100+

저작권법의 보호대상

저작물의 창작성

저작권상담사례조회

질문

저작권법에서 보호되는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 을 의미한다. 이때 창작성은 어느 정도를 의미하는가?

저작권법에서 의미하는 창작성이란 수준 높은 예술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것을 모방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표현한 것을 의미한다. 즉 남의 것을 단순히 모방한 것이 아니고 저작자 나름대로 정신적 노력이 부여되어 있으며, 다른 저작자의 기존 작품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를 말한다. 그러므로 저작물을 창작할 당시 타인의 저작물의 존재를 알지 못하고 독자적인 노력에 의하여 창작된 저작물은 설령 그 표현이 유사하더라도 기존에 존재하던 저작물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 심지어 두 저작물이 복제한 것과 동일하다 하더라도 그러하며, 두 저작물의 창작자에게는 각각 저작권이 부여된다.

● 대법원 2011. 2. 10. 선고 2009도291 판결.
여행책자를 발간·배포함에 있어서 기존 여행책자 내용의 배열이나 단어를 일부 바꾸는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였다고 공소가 제기된 사안에서, 저작물의 창작성이라 함은 완전한 의미의 독창성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적어도 어떠한 작품이 단순히 남의 것을 모방한 것이어서는 안 되고, 작자 자신의 독자적인 사상이나 감정의 표현을 담고 있어야 할 것이므로, 누가 하더라도 같거나 비슷할 수밖에 없는 표현, 즉 저작물 작성자의 창조적 개성이 드러나지 않는 표현을 담고 있는 것은 창작물이라고 할 수 없고, 나아가 편집물의 경우에는 일정한 방침 혹은 목적을 가지고 소재를 수집·분류·선택하고 배열하는 등의 작성행위에 편집저작물로서의 보호가치가 있는 창작성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여행지의 역사, 교통, 숙박 등의 정보나 인문적 현상은 객관적 사실이나 정보를 별다른 특색 없이 그대로 기술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거나 종래의 통상적인 방식과의 차이가 없어 실질적 유사성 판단의 전제로서 창작성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각 여행책자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있다고도 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